언제까지 이런 대형 참사를 겪어야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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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3명 목숨 앗아간 참사···정부는 뭐 했나


🔵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의 화재로 23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이 시기에 발생한 사고는 우리를 더욱 참담하고 답답하게 한다. 언제까지 이런 대형 참사를 겪어야 한단 말인가?

🔵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은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있다.

  • 산안법은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시시콜콜하게 지시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고,
  • 중대재해법은 포괄적인 유해위험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필두로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목표지향적 성격의 규제다.

🔵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과연 정부의 행동 방식도 바뀌었을까? 즉 수동적 규정 준수 지향에서 사업주의 자율적 책임성 증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을까?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다.

  • 정부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등을 만들어 배포했다. 그리고 산업안전 대진단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산안법의 매뉴얼 준수 방식을 중대재해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면...

  •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실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 산안법 개정을 통해 유해요인별로 실제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산재 예방 정책과 감독 방법 전체를 재정비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정책 실행을 위한 인적 자원을 계발하고, 기술적 개발과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 
  • 산재 예방사업 예산을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근거해 재설계해야 한다.
박미진 / 원진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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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교 그리고 공중화장실의 공통점

🔵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 때문에 점점 더 우리는 천운이 따라야만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생명과 관련한 일이 운에 따라 달라져도 괜찮은 것일까.

🔵 중학생 아이들이 토론 중에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떤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했다. “그 공백을 사교육으로 메우다 보니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각해진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의료와 교육, 그 무엇보다도 공공의 영역으로 지켜야 할 두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그리고 이 공공의 영역을 지키고 만들어가야 할 정치는 더욱 위태롭다.

🔵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 히라야마는 끝없이 공중화장실을 청소한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는 주인공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다. 

🔵 모두에게 열린 영역이 더 많아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공평한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퍼펙트 데이즈’를 상상한다. 더 이상 운에 우리의 목숨과 미래를 맡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만한 삶을 말이다.
이윤영 / <인디고잉>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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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기반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앱 또는 셋톱박스를 통해 TV에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이다. 
  •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 시청시간의 처음과 끝을 정할 수 있는 OTT 서비스와 달리 사업자가 정한 편성표에 따라 콘텐츠가 제공된다.
  • 2014년 플루토TV가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미 가구의 절반 이상이 FAST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 삼성전자와 LG전자도 2015년 스마트TV를 통해 FAST를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삼성TV플러스는 24개국에서 2570개 채널을, LG전자의 LG채널은 29개국에서 3800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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