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98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임원의 임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태료 예방을 위해 미리 알아두세요!
2. [이사와 감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법인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이사와 감사의 책임범위는?
  👉 사업목적은 어떻게 추가하나요?
💬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실무상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 중임 등의 등기를 해야합니다. 만약,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 2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정관에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임기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인 법인의 경우 임기만료일이 2023년 1월 30일이고 정기주주총회일이 3월 26일이라면, 이사의 임기를 2023년 3월 26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되며 임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2월 결산기 법인의 감사가 202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일 정기주주총회를 202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 날이 감사 임기 만료일입니다.

💬 만약 임원의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등기하지 못했다면?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임기만료 시 2주 내에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주의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원의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1] 대표이사가 불법을 저지른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불법을 저질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와 감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원은 대표이사의 업무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무단으로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서류를 위조 혹은 변조했다면, 이사 측에서 불법행위를 몰랐고 인감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신은 인감을 맡기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도리어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라고 인정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회사가 빚을 지는 경우
법인이 투자에 실패하거나 기타 경영상 문제로 인해 제3자에게 빚을 지더라도 이사나 감사가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상 경영진이 합리적인 근거로 성실하게 임무를 다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원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면 보증 내용대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회사가 파산한 경우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원이 주재하여 법인의 잔여재산 내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가 회사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파산절차의 조사확정재판에 따라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파산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임원의 책임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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