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실무상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 중임 등의 등기를 해야합니다. 만약,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 2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정관에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임기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인 법인의 경우 임기만료일이 2023년 1월 30일이고 정기주주총회일이 3월 26일이라면, 이사의 임기를 2023년 3월 26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되며 임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2월 결산기 법인의 감사가 202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일 정기주주총회를 202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 날이 감사 임기 만료일입니다.
💬 만약 임원의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등기하지 못했다면?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임기만료 시 2주 내에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주의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원의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