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소식
UNGC한국협회 2022 정기총회 결과공유

UNGC 한국협회 SDGs 실천 챌린지 안내(~4/30)
2022 BIS Summit 결과 공유

UNGC 한국협회-한국거래소(KRX) 제1회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결과 공유
UNGC 기후 앰비션 엑셀러레이터(CAA)
프로그램 모집 안내(~4/30)
Monthly Insights Vol.19(2022년 4월호)
'에너지 산업의 반부패' 발간 안내
본부 소식
유엔글로벌콤팩트,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인권 내비게이터’ 출시
유엔글로벌콤팩트, 온라인 아카데미
‘인권 실사 심화 과정’ 진행
우크라이나 난민에 일자리 제공하는 ‘Give a Job for UA’ 이니셔티브 런칭
싱가포르 해양재단, ‘해양 산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 최초 파트너사 선정
회원사 ESG 우수사례
SDGs 사례
Circular Carbon은 Natura의 생산망에 도입된 첫 탄소 “인세팅(insetting)” 프로젝트입니다. 아마존 지역의 삼림 벌채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역사회의 환경 보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UNGC 한국협회 뉴스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 회원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5곳 입니다.

  • 삼원인쇄
  • LG 에너지솔루션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한전원자력연료
  • 한국해양진흥공사

2. COP/COE 제출회원
3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9개 회원사가 COP COE를 제출했습니다.

  • 미래에셋증권
  • 국민연금공단
  • SK가스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한국품질재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영원무역
  • 코스맥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gckorea@globalcompact.kr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우: 04516)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담당자 :  박희원 연구원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