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02

Apr 04, 2022
by SLPlatform

위클리 브리핑
에스엘플랫폼이 부동산, 정책, 주거 서비스 등 한 주간의 주요 뉴스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N E W S

4월부터 거래 끝난 부동산 매물 포털 방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대상
→ 단,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국내 건설업계 최초 진출 사업

- 현대건설, 미국 원전해체 사업 참여로 선진 원전해체 기술 축적
→  미국 홀텍 사와 뉴욕 인디안포인트 원전해체 사업에 대한 PM 계약 등 협력 계약체결로 원전해체의 전반적 사업 분야에 참여 예정 
- DL이앤씨, 호주 탄소시장 진출로 글로벌 탄소비즈니스 확대
→ 호주 친환경 비료 제조 기업인 뉴라이저(NeuRizer)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시설 건설을 위한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수행하는 우선 계약 합의서 체결


첫 실물 오피스텔 NFT 발행

- 갤럭시아메타버스, 효성중공업과 국내 첫 실물 오피스텔 NFT 발행
→ 효성중공업의 '디 아포제 청담'과 '디 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NFT 에어드롭 이벤트 진행
→ NFT 소유자에게는 향후 분양 소식 등이 포함된 효성중공업의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


프롭테크 업체 동향 

- 상업용 프롭테크 ‘네모’, 본격적인 리테일 B2B 시장 진출
- 직방, 아워홈과 업무 협약 – 아워홈의 메타폴리스 입주 및 원격근무 지원
- 디엔코리아(‘동네’ 서비스 운영), 하나은행과 주거용부동산 플랫폼 사업 협력

I S S U E 💬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오는 8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되는 부분은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낮아지고, 이를 측정하는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변경됩니다. 현재는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입니다.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고,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임팩트볼은 어린이 발소리 등 실생활 소음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성능이 미달하는 경우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실효성 의문
 완공 된 상태에서 보완 시공하게 되면 설계도면을 변경하거나 허가 조건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지고 입주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 입주민이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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