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스레터(2024.11월) &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44
#1. 국회 2024년 국정감사 주요 이슈 훑어보기
202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규제, 기술 탈취 방지, 스타트업 투자 지원 등 다양한 스타트업 관련 이슈가 논의됐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지원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졌으며, 앞으로의 입법 및 정책 변화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1. 플랫폼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 지적


2024년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과 관련된 주요 화두 중 하나는 플랫폼 수수료와 독과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플랫폼은 국민의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운영 효율화에 필요한 서비스이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막대한 기술 투자와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배달 플랫폼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 생존해온 상황에서,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강제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 운영의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된 논의 역시 스타트업에게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행위, 수수료 남용, 알고리즘 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들이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온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면, 막대한 초기 투자로 성장해온 스타트업들의 성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이해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쌓아온 혁신을 억누르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시장 자율성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조선비즈


👤2. 팁스 지원금 중단으로 스타트업 존폐 위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중기부의 운영 난맥상


2024년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운영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문제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해 다수의 스타트업이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이 지적됐습니다. 팁스는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투자주도형 창업 지원사업으로, 창업기업에 민간투자 1억 원과 R&D 정부출연금 5억 원(2년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팁스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는 초기 스타트업에게 매우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됐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의 지원금 지급 지연과 삭감이 반복되면서, 스타트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력 유출과 기술 개발 중단에 직면하게 됐으며, 이는 많은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중기부가 R&D 예산 삭감을 이유로 팁스 선정사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스타트업은 80%의 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내년 초에 나머지 20%를 지급하겠다는 중기부의 입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부가 팁스 지원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은 7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67%의 기업이 지원금 중단 시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답해, 다수의 스타트업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아주경제


👤3. 기술탈취와 스타트업 보호


2024년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협업하거나 투자를 받을 때, 자발적으로 제공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탈취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 조항은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긴 경우에만 적용되며, 협업을 통한 기술 제공의 경우에는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하도급법과 유사하게 스타트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협업이나 투자 조건으로 제공된 기술을 보호하고,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의 기술 유용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도급법상 기술유용에 대한 경고 이상 조치는 31건에 달했지만, 공정거래법상 기술유용은 경고 이상 조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 비용을 손해액에 포함시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 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4. 그외 2024년 국정감사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AI 산업 인프라 부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AI 인프라의 부족 문제에 대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됐습니다. 이들은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가 부족해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크며, 정부가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코스포 정책 뉴스레터는 이번 10월 국정감사 시즌 후 국정감사 종합 보고 채택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까지 사안을 지속적으로 다루겠습니다. 

#2. 국회입법조사처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특별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2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플랫폼법정책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당일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9월 발표한 '플랫폼 독과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이 우리나라 디지털 시장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일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국내 디지털 시장의 특성과 맞지 않으며, 특히 지배적 플랫폼 기준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이 한국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의 개정안이 일부 플랫폼에만 적용될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보았고, 특히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포괄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일관성 있는 규제 방향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규모유통업법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 및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중기부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둘러싼 기술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 장치와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기술 보호 범위 확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기존의 영업비밀 성립 요건을 완화하여,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하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기술 제공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기술 요구사항과 권리 귀속 관계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처벌 수준 강화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 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강화된 제재는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맞춤형 지원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 자문 서비스가 도입되어 NDA(비밀유지 계약서) 작성 및 기술 보호 전략 수립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 보호 바우처' 지원이 확대되어 기술 보호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특히 기술 보호 바우처는 지원 한도와 보조율이 늘어나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피해 확산 방지 체계 구축

핵심 기술 모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도입되어, 특허와 유사한 기술의 출원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분쟁 초기 단계에서 직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도입되며, 법적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도 간소화되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스타트업은 스타트업 기술 보호 방안에 따라 기업은 협상 단계에서 기술을 요청할 때, 요청 목적, 기술 명칭 및 범위, 비밀유지 사항, 대가지급 방법, 권리 귀속을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기술을 제공받을 경우, NDA를 통해 기술 제공 목적 및 범위, 비밀유지 의무, 계약 위반 시 배상책임, 협상 종료 후 기술 반환·폐기를 명시하도록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사항을 주시하고, 기술 요청 서면 및 NDA 계약서의 적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제공받은 기술정보는 주로 업무 담당자가 관리하나, 부서 간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통합된 기술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기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단 창업 벤처기업 현장 규제 발굴, 개선 연구 조사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에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연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규제를 개선키 위해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래 응답 서베이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조사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응답기한 : 2024년 11월 10일까지).
       
※ 조사문의: 전화 : 02-562-4822/swpark@ghmlaw.co.kr
  👑 스타트업 관련 국회 신규 법안 동향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24.9.30.) (자세히 보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24.10.11.) (자세히 보기👆)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안면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생체정보는 신체적 특징에 대한 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불법적으로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이에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문의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기획팀 사창우 sachangwoo@kstartupfor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