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 주관으로 ‘국공립대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2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 박형도 위원장은 조교노조의 조직 확대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019년 법외노조로 출발한 조교노조가 현재 1,500여 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지만, 교육공무원 신분 조교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토론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정정희 위원장도 축하 인사를 통해 조교 고용불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의 1년 단위 재임용 조항은 대학 운영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교육과 연구의 품질을 저하시키며, 공공대학의 책임성마저 약화시키는 문제 조항”이라며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의 취지와 조교의 실제 역할에 맞게 임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학마다 제각각인 운영 기준 역시 표준화해 조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연맹도 함께 연대하며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공립대 조교들의 반복적인 1년 단위 재임용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고용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