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이 뭐야?
의결권이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 결정을 내릴 때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말합니다. 회사 주식을 단 1주라도 갖고 있다면 투표권도 하나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주주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통 1주당 의결권 1개가 주어져요. 투표를 하는 장소는 회사 주주들이 모이는 ‘주주총회’인 거고요.
의결권은 회사와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직접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투표하면 되고, 참석이 어려울 경우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투표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해도 돼요.
모든 주식이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죠.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애초부터 의결권이 없는 특수한 주식들도 일부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파는 보통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다고 보면 돼요.
차등 의결권
우리나라에선 1주당 의결권 1개라는 원칙이 항상 지켜지지만, 외국에는 주식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제도를 ‘차등 의결권’이라고 해요. 모든 주주는 평등해야 한다면서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에게 파는 이유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더 많은 돈을 구해선 사업을 키워나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 발행으로 투자 유치를 하면, 그만큼 경영자의 지분 비율은 낮아져요.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전체 주식 수가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기존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경영자가 가진 의결권은 적어지고,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약해져요. 이렇게 되면 다른 자본가들이 해당 기업 주식을 사 모은 다음, 경영권을 위협하고 회사를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큰 회사라면 잘 대응해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한 작은 기업이라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런 염려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게 ‘차등 의결권’이에요. 발행한 전체 주식 중에 일부 주식에만 다른 주식들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건데요, 보통 경영자가 보유한 주식에 줘요. 일부 국가는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