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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26.
by Seoyoung
고정OT, 통상임금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최근,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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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껏 법원은 줄곧 포괄임금 또는 고정OT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해왔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OT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고, 고정OT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례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결정하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사후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 포괄임금제는 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Type1) ② 기본임금만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Type2)을 의미합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계산과는 달리, 사전에 각종 수당을 선지급하는 개념으로 판례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 Type3는 흔히 '고정OT'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사전에 특정해두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엄밀하게는 포괄임금제와 구분되는 임금지급방식입니다.
(참고) 포괄임금제 vs 고정OT
고정OT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례 경향
  • 2021년 대법원,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삼성SDI, 삼성화재의 고정OT에 대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으나, 최근 수원지법은 삼성디스플레이의 고정OT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정OT 지급 실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결론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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