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은 그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앞다투어 ESG 경영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개발 중인 ‘IFRS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을 비롯해 최종 확정을 기다리는 EU의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정보 공시규칙 등,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기업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형성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 세계 기업은 ESG 공시 기준에 꼭 포함되는 탄소배출 공시와 관련해서 고민이 많답니다.
탄소배출 공시가 뭔데?❗️
GHG 프로토콜(Protocol)에서는 탄소배출의 분류와 보고를 위해 3가지의 유효범위(스코프)를 정의했어요. 스코프1은 제품 등의 생산 단계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 결과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탄소죠. 스코프2는 기업이 구매한 전력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스코프3은 기업이 소유 혹은 통제하지 않는 시설에서도 발생되는 가치 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을 의미합니다.
만약, 즉석밥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즉석밥을 만들면서 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사업장 내 직접배출(Scope 1)에 포함되고, 제조 공장의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간접배출(Scope 2)에 해당돼요. 그렇다면, 기타간접배출인 스코프3는 무얼 말하는 걸까요? 만약 즉석밥의 원료인 쌀을 해남의 농업회사법인에서 구매해 왔다면, 이 쌀을 재배하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또는 감축을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즉 우리 회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공급사들이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양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 책임의 범위가 꽤 넓어요. 어질어질하네요 😵
네, 우리 기업에서 구매하는 물품들, 공급받는 원재료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앞의 예에서 살펴본 즉석밥의 경우, 기존 쌀에서 논물관리 방법*이 적용된 쌀로 바꾸면 감축량을 공시할 수 있어요. 논물관리 방법이란 CDM 사업에 등록된 탄소저감 기술로, 벼농사시 모내기 후 물 댄 논에서 2주간 물을 빼내면, 메탄량이 40%이상 감축되는 방법이에요.**
땡스카본이 전국의 탄소 농부님들로부터 유통하는 통합브랜드 '지구를 쿨하게, 그래서 더 맛있는 쌀 쿨미'는 바로 그 논물관리 기술이 적용된 착한 쌀이랍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22년부터 이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나 국제메탄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벼농사에서 배출되는 메탄 감축을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한다.
**벼농사시 메탄methane 배출이 심각하다. 국내 메탄 배출량의 40% 이상이 농축산업에서 나오고, 농축산업의 51%이상이 벼농사에서 나온다. t eqC02는 메탄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측정한 단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