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2.4.28.선고 2019다238053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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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몇몇 하급심을 제외하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 이번 판결은 재직자 요건부 정기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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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는 판결 (통상임금 부정)
-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 유효, 통상임금 부정 (대법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 일정출근율을 요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부정 (대법 2019.05.16. 선고 212166)
- 퇴직자에 일한 지급하지 않은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부정 (울산지법 2014.11.19 선고 2012가합4882)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판결 (통상임금 인정)
- 정기상여금을 후불임금으로 인정, 통상임금 해당 (서울고법 2018.12.18 선고 20172025)
- 재직자 조건부는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 부지급 선언, 통상임금 해당 (서울고법 2021.06.30 선고 2020나2012736)
- 중도퇴직자에게 일할 지급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광주지법 2016.7.7. 선고 2014가합5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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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재직자 한정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되 재직자 한정 조항이 있음에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나 예외들을 많이 인정해서 재직자 한정 조항의 의미를 점점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 단기적으로는 재직자 조건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일할 지급 관행 및 규정 등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임금 구성항목을 성과 연동 체계 등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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