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을 위한 주식 체크포인트 5가지

이상화 세무사

매주 목요일 세금 및 트렌드 관련 이슈를 전합니다
주식은 투자할 때만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경영과 절세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꼭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주권불소지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주권불소지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주권이 무엇인지 부터 짚고 넘어가자.

 

주권이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이다. 영어로는 “Stock certificate”라고 쓰는데, 여기서 certificate가 증서, 증명서라는 의미를 가진다. 쉽게 말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담고 있는 증서라고 보면 된다. 이 주권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권을 교부 받아야만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은 무조건 발행해야 하나?

 

상법에서는 주권을 원칙적으로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주권불소지제도를 두어 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상법 제358조의2)

 

주권불소지제도란?

 

주권불소지제도는 주주가 기명주식에 대해 주권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실물증서로서 주권을 발행하게 되면 관리도 번거롭고 분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명의개서로서 주권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유의사항은?

 

주권불소지제도는 회사 정관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관에 주권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회사 정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나요?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사례에서는 기타주주가 지분정리를 요구하거나 소각 또는 감자를 위해, 또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과거 상법에서는 회사의 합병이나 소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특정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했지만,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의 잉여금 범위 내에서 주주 전원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자기주식 관련 체크포인트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취득사유를 주주총회의사록에 명시를 해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취득사유가 향후 자기주식의 처분을 할 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각의 방식으로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인지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반드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총액의 한도, 취득기간, 취득사유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흠결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부인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취득 절차상에 이미 흠결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앞으로 해당 자기주식을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절차적으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체크해보아야 한다. 

 

1인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나요?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대표님들 중 본인이 회사 지분의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여쭤보면, 회사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초 법인을 설립할 때 그렇게 셋팅을 해놓았다가 회사가 안정기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분 100%를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다.

 

주주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문제점?

 

주주 1인이 지분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회사 주식가치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지분이전에 따른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에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엑시트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바로 배당이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1인 주주인 경우에는 대표님 한 분만 배당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을 대표님께서 전부 떠안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다보니 배당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해봤자 분리과세 수준으로만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회사들의 이익잉여금은 해가 지날수록 계속 쌓여가기만 하고, 잉여금 엑시트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의 이익잉여금도 충분히 쌓여있고 이익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라면,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본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주식이전 케이스에 따라 예상되는 세부담을 미리 검토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빠르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미 높은 주식가치로 주식이전이 부담스러운 회사의 대표님께도 그러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고, 자녀로의 가업승계가 가능한 회사라면, 가업승계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플랜을 설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인주주가 있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주주가 주주명부상에 존재하는 경우도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타인주주가 있다면 그와 무슨 관계인가?

 

타인주주가 실제 공동투자자로서 함께 으쌰으쌰하는 상황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투자자 중 일부가 엑시트를 원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왜냐하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에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산정된 가치는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가치와는 괴리감이 클 수 있어, 적정한 거래가격으로서는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한편, 엑시트를 요구하는 투자자가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도 지분가액과 지분 정리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 주주가 아니라면?

 

타인주주가 실질 주주가 아닌 경우가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는 대표님의 케이스에는 더욱 많았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의 직원이나 친인척을 주주로 등재해 놓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주식을 넘겨줄 당시에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겠지만 그 주식을 정리할 때가 되면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민에 빠지는 회사는 주식을 줄 때에 비해 가져올 시기가 되었을 때 회사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절차로 진행을 하면 세금이 안 나온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명의신탁, 즉 차명주식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서류들로 입증해야 하는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타인에게 본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할 때부터 향후 환원에 대비하여 모든 서류와 사실관계들을 갖추고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명의신탁 환원이 어려운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포함하여 주식정리를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과 그에 따른 세무이슈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정 주식이전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세부담 측면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현 시점 회사의 주식가치가 얼마이고, 과거에 비해 어떠한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는 회사의 이익현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사 주식가치 변동추이에 따라 빠르게 주식이전을 계획해야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반대로 주식이전의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주식이전에 따른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인 주가관리와 함께 주식이전 시기와 대상, 규모를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 각 케이스별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적절한 시기와 규모 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못난이 농작물로 뷰티 제품을 만드는 이유

요즘은 "뷰티" 업계에도 다양한 트렌드 적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트렌드에 민감한 업계였지만, 지금은 소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반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LG생활건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론칭한 브랜드를 보면 트렌드에 대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일단 LG생활건강의 선택은 "컨셔스 뷰티" 입니다. Conscious 라는 단어가 "의식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의식있는 뷰티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선택을 위해 못난이 농작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은 "어글리 러블리" 죠.
못난이 농작물은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조금 찌그러져 상품성은 떨어지나 맛과 영양 등은 그대로인 농작물로, 최근 판로 확대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개성 있는 생김새가 오히려 브랜드화되면서 자주 뉴스에 소개되었죠. LG생활건강은 가려졌던 진정한 가치가 유쾌하게 재조명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못난이 농작물과 부산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업사이클링해 화장품 원료로 활용해 어글리 러블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스크팩은 100%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 용기를, 시트 마스크는 재생 플라스틱 48%를 사용한 파우치(포장재)를 적용하는 등 성분부터 용기까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보통 "클린뷰티" 라는 단어를 더 많이 활용합니다. 안 좋은 성분은 빼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뷰티 제품을 뜻하죠. 컨셔스 뷰티 역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텐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뷰티 업계에서 "클린" 하고 "컨셔스" 한 방향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치소비에 대한 대응이겠죠. 대중들은 이제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소비를 통해 표현하고자 합니다. 기왕이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죠. 그래야 소비의 만족도가 더 커지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소비의 시대는 이제 끝나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다변화된 소비의 시대가 지금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이같은 경향은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Z세대와 알파세대를 만나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다른 한가지는 "명분" 입니다.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알파세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분이란 소비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뭐하나라도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침없이 소비로 접근하죠.

가치가 이런 명분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도 하고, 뿌듯한 감정도 느낄 수 있죠. 게다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면 이런 기쁨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 확실한 명분 중 하나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가치가 명분이 되는 건 아닐겁니다. 각자의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순 있어요. 하지만 소비의 이유 중 하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브랜드의 가치소비 적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못난이 농산물의 화려한 변신은 이런 트렌드를 상징합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돌아보고, 소통할 수 있는 트렌드 적응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노준영 마케팅컴퍼니엔 대표
가끔은 왜 그리 괴롭게 사느냐고 질문을 받습니다.

제 목표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일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괴롭게 사는 이 업무의 비결을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합니다.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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