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회사는 2년에 1회 이상(생산직 등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직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임시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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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만 받을 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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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검진만 받아도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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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석면, 염화비닐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재직 중은 물론이고 배치 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사후관리 소견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건강진단 결과표>, <건강진단결과 통보시기 증빙서류>, <사후관리조치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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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사후관리 소견이 있었음에도 관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300만원 선으로 확인되오니, 유해인자 노출업무 수행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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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은 경우, 종합검진항목에 법정 검진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종합검진으로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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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④ 퇴직연금 교육(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⑤ 안전보건교육(업종별 상이) 등 법정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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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가까워지면 다양한 업체에서 전화,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해당 업체를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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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고용노동부의 공문 양식을 고스란히 베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공식 교육기관을 사칭하고, 교육 이수를 강요하기도 하여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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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측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의무교육 수행기관의 제안에 응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육은 10분 미만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신용카드와 보험을 영업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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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팩스, 우편 등으로 법정의무교육 관련 공문을 받으신 경우 ① 공문발행기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사칭하는 사례 다수) 홈페이지를 통해 ② 공문 작성자와 연락처가 해당 기관에 소속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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