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르면 회사는 2년에 1회 이상(생산직 등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직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임시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만 받을 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검진만 받아도 무방합니다.
벤젠, 석면, 염화비닐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재직 중은 물론이고 배치 전에도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병원 측으로부터 사후관리 소견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건강진단 결과표>, <건강진단결과 통보시기 증빙서류>, <사후관리조치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의 사후관리 소견이 있었음에도 관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300만원 선으로 확인되오니, 유해인자 노출업무 수행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은 경우, 종합검진항목에 법정 검진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종합검진으로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③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④ 퇴직연금 교육(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⑤ 안전보건교육(업종별 상이) 등 법정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이 가까워지면 다양한 업체에서 전화,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해당 업체를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의 공문 양식을 고스란히 베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의 공식 교육기관을 사칭하고, 교육 이수를 강요하기도 하여 사업장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인 점을 고려하여 법정의무교육 수행기관의 제안에 응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육은 10분 미만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신용카드와 보험을 영업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팩스, 우편 등으로 법정의무교육 관련 공문을 받으신 경우 ① 공문발행기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사칭하는 사례 다수) 홈페이지를 통해 ② 공문 작성자와 연락처가 해당 기관에 소속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무법인 신승HR 공인노무사 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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