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제 폐지: 개인, 기업, 그리고 변화
오랫동안 이용 않는 인터넷서비스, 계속 이용할까? 이별할까?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의 여파로 유효기간제가 폐지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후 휴면회원의 처리와 관련해 온라인사업자는 물론 가입자 사이에서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 동안 관행되어온 유효기간제의 폐지는 우리의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 변화의 시작: 유효기간제 폐지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유효기간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서 비롯한 조치로 등장했어요.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 유효기간제는 폐지되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온라인사업자는 자율적으로 휴면정책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은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 이용자의 고민: 계속 이용할지, 아니면 이별할지?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자별 조치사항을 온라인사업자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하되 정보 주체에게 사전 안내한 후 운영해야 하며, 이용자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필요하단 뜻 인데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유지되길 원할지, 아니면 탈퇴의 순간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된 것이예요. 이는 더 나은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이용의 자유로움 사이에서의 갈등을 불러 올수도 있겠어요.
■ 사업자의 책임: 유연한 휴면정책의 필요성
온라인사업자는 이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휴면정책을 새로이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어졌어요.
서비스의 특성에 맞춘 유연하고 안전한 휴면정책인데요,
예를 들면, ①서비스 미이용 기준 기간을 1년에서 서비스 특성에 맞는 기간으로 변경(6개월, 1년, 2년 등 기간 선택) ②별도 분리 보관 방식에서 서비스 이용고객의 개인정보와 통합 관리하되 휴면고객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 방안 보완 등이 있어요. 또한, 변경된 정책에 대한 이용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안내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 같네요.
■ 변화의 선순환
유효기간제 폐지는 단순히 정책의 변경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선순환을 초래했다고 생각되어져요. 이용자의 선택과 기업의 응답이 조화를 이루며, 더 나은 디지털 환경을 위한 발전의 길이 열리게 된것인데요. 앞으로의 개인정보의 길에서는 보다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보호 정책과 서비스 운영이 기대되며, 이 변화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함께 향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
최종 자료는 12월 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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