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입니다. 

지난 25일에 당조합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진행 중인 '민간 공유오피스의 주소지도 사업자등록지로 허용' 건의문의 해당 요약본을 전달 드렸으나, 건의문 내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어 해당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수정의 이유는 국세청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 및 실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행된 부분이며, 정부 옴부즈만 한상호 위원과 논의 하에 수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규정에 따라 건의문 원본은 정회원에 한해서만 열람 가능하며, 해당 정회원 분들에게는 금일 내로 원본을 메일 발송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관기관 및 옴부즈만에서 답변이 오는 대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본 메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2.05.금
_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드림
[건의문 요약본]

민간 공유오피스의 주소지도 사업자등록지로 허용

1. 현황 
1)  사업자의 집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을 때 겪는 사업 활동의 어려움/예시 사례 
2) 이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 공유오피스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 등장/예시 사례 
3) 비슷한 개념의 공유 주방, 공유미용실 사례 소개/관련 법령
4) 일부 지역 세무서에서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반려 사례 발생, 예시 사례 

2. 문제점 
1) 근거없이 수시로 변하는 행정처리로 모두가 어려움을 느낌/예시 사례 
2) 객관적 근거가 아닌 각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예시 사례 

3. 개선방안
수정 전) 
 -지자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공유오피스의 주소지도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허용하도록 개정안 마련 
-실제 조치 필요사항: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 사업자 등록 처리 기준] 내 입부 내용 개선 

수정 후)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2항에 '고정된 장소'에 대한 정의 추가
"단, 고정된 장소에 여러 사업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장소도 제1항에 따른 사업장으로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2항에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 추가
3)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 처리기준에 대한 지침 개선
개정안: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의 경우 반드시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별도 개별 호실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나 개별호실로 구분되었더라도 한 호실에 여러명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는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발급을 결정한다.

4. 참고
1) 관련 규정 
2) 언론보도 사례-공유오피스 지각변동...위워크 주춤, 토종 약진 
3) 언론보도 사례-’공유 미용실' 생긴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4) 질의회신 자료(18.5.4) 
5) 국민신문고 문의 및 답변사항(20.9.14) 
6) 정보공개서 청구서(21.1.4) 참고 
7)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공문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
02-587-4025
귀하가 한국공유오피스협동조합에 가입해주셔서 이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