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 2026년 2차 행안부 노정협의 

2026년 2차 행정안전부 노정협의가 지난 9월 7일 진행됐다. 이번 협의에서는 지방공공기관 거버넌스 개선과 총인건비제도 개선을 비롯해 공무직 처우개선, 인력확충과 지역 일자리 등 지방공공기관 노동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총인건비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재추진하지 않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 차원에서 검토했던 사안이었으나 노동조합뿐 아니라 다수 지방공공기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돼 철회했으며, 향후 재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직접 듣고 검토하는 한편, 노정협의 정례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실질화·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경영평가 외 정책 사항도 정책위원회에 보고·상정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정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운영규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임추위원 자격 요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총인건비제도 개선과 관련한 현장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사안이 논의됐다. 시간외수당 분리 관리와 관련해서는 제도 자체의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대근무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간외수당과 보상휴가 실태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대응에 따른 시간외수당 증가분과 개정 제대군인법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제대군인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2027년 1월 보완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무기계약직 등 공무직의 처우개선과 지침 적용 과정에서의 차별 해소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행안부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다른 기관의 공무직 제도 현황을 비교·검토하고, 공무직위원회 논의까지 염두에 두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차등인상률 적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과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개선 운영 TF’ 구성·운영 취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행안부는 기관 유형별 임금 비교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총인건비 제도개선 TF와 관련해서는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며 우선 현행 노정협의와 소통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과 안전인력 운영 실태 점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최저임금 문제, 총인건비 미집행액 및 초과현원 관련 경영평가 기준, 현장체재비 현실화, 업무대행수당 적용기간 등 현장과 밀접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노정협의는 지방공공기관의 인사·임금 및 노동환경과 관련한 현장의 요구를 행정안전부와 직접 논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속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연맹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노정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