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그릇된 온정주의 7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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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고깔모자를 쓰고 파티나팔을 부는 나참돌 🥳,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국내유일 검찰감시 뉴스레터 끄의세계가 5주년을 맞이했거든요! 2021년 7월 13일 첫 소식을 띄우고 벌써 5년이 흘렀어요. 어느덧 8만 2천여 명의 요원님들이 검찰개혁 활동에 함께하고 있어요. 늘 감사해요. ♥️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참여연대의 감시는 계속돼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새롭게 바뀌어도 참돌이는 그 변화를 매섭게 주시할게요. ✊
7월호는 지난달 26일 선고된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를 보며 떠오른, 🚗 ‘그랜저 검사’과 🚗 ‘벤츠 검사’ 사건을 소환해요. 검사의 사건청탁 금품수수에 검찰의 대응을 함께 짚어보고요. 이제 딱 3개월 남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앞두고 꼭! 짚어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토론회와 마지막(!?) 검찰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요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임 소식도 가져왔어요.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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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이 달
검찰은 사건청탁을 받고 고급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정인균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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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잘못된 온정주의
검찰이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각 그랜저, 벤츠) 등 금품을 수수한 검사들을 감싸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서야 특임검사 재수사 후 기소한 사건들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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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봐주면 차 한 대가 뚝딱 😎
‘그랜저 검사’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이었던 정인균 검사는, 친구인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자신의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아요. 100억 원대의 아파트 개발사업 🏠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던 투자자 4명을 배임죄로 고소했으니, 이들이 처벌받게 해달라는 거였죠. 그러자 정인균 검사, 사건을 담당하는 후배 검사 도 모 씨 등에게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니 잘 들어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요. 담당검사 도 모 씨는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돌연 혐의가 있다며 투자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합니다. 이듬해인 2009년 1월, 정인균 검사는 김 모 씨로부터 고급 승용차 그랜저 🚗 등 금품을 받아 챙기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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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의 서막이 오르다..말았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기소는 무리했던 걸로 보여요. 투자자 4명은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받았거든요. 2009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긴 투자자 4명은 건설업자 김 모 씨와 검사 간에 유착이 있었다는 정황을 알게 됩니다. 그해(2009년) 4월, 검찰에 진정서를 내는 한편 정인균 검사와 담당 검사 도 모 씨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해요. 검찰이 곧바로 엄정 수사에 나섰을까요? 그럴 리가요! 검찰은 사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다가, 1년 3개월이 지난 2010년 7월에서야 두 검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 건설업자 김 모 씨가 정인균 검사에게 제공한 금전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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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팍한 수로 넘기려다 딱 걸린 검찰
정인균 검사는 고발당하자마자 그랜저 차량 비용을 반환하고 “청탁이 아닌 차용관계”라고 주장했어요. 담당 검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뇌물수수 관계가 아닌 금전대차 관계로 인정했고요. 또 정인균 검사가 직접 담당한 수사가 아니며 김 모 씨와 정인균 검사가 '18년 지기'여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더해서 도 모 검사에게 의례적인 부탁을 한 것이지, 적극적인 알선이나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죠. 무혐의 처분이 났던 2010년 7월, 정인균 검사의 사직으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죠. 2010년 10월, 이 사건은 언론보도로 알려지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도마 위에 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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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당장 멈춰라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규탄했어요. 3,400만 원짜리 그랜저 수수 의혹부터 그 외 사례금 1,500만 원 수수 의혹도 불거지고요. 국감장에 나온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재로서는 해당 검사를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 커졌죠. 🔥 당시 ‘스폰서 검사’ 등 검사 비리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제기됐고,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치솟은 상황이었거든요. 검찰의 셀프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자 검찰비리 제도개선안 발표와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했어요. 결국 2010년 11월 16일,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본부에 사건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강찬우 검사를 특임검사로 지명해 재수사를 지시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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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특임검사가 뭐냐면요
요원님, 우리는 요즘 특별검사가 좀 더 익숙한데요. 특별검사와 특임검사는 특정 의혹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임명 주체, 수사 범위 등에서 차이를 갖는데요.
- 특임검사 : 이른바 ‘스폰서 검사’ 논란이 일어난 직후인 2010년 6월 신설돼 그해 8월 대검찰청 훈령 제158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도입됐어요.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현직 검사 중 검찰총장이 수사대상 검사의 직위 등을 고려해 한 명을 지명합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요.
✅ 셀프수사라는 한계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 특별검사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개별 특검법 에 따라 임명돼요.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이 대표적인데요. 개별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되기에, 각 특별검사의 자격과 수사 범위는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특임검사와 달리 판사·검사·변호사(통상 10년 이상)와 같이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또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임명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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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천하에 드러난 금품수수 💰
2010년 12월 3일, ‘봐주기 수사’ 논란을 초래했던 그랜저 검사 사건은 종전 ‘청탁 아닌 차용관계’가 아니라 뇌물이 맞다는 재수사 결과가 나옵니다. 특임검사 수사로 정인균 검사는 그랜저 승용차 외에 별도로 1,600만 원 상당의 현금·수표 등도 받았다는 게 드러나죠. 결과적으로 특임검사는 12월 9일,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정인균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요. 청탁한 건설업자 김 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해요. 이후 정인균 검사는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벌금 3,514만 원, 추징금 4,616만 원 선고를 받고 3심까지 유지돼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다만, 사건을 담당한 도 모 검사는 수사에 영향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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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가고 벤츠 왔다?! 🚗
그랜저 검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또 한 번 사건이 터집니다. 😱 2011년 11월 언론보도로 이○○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가 2007년부터 부산에서 근무하던 때, 사건 청탁의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부산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외제차 제공자로 지목된 인물은 부산의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자 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였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 검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최 변호사는 벤츠를 일정 기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준 게 아니라고 대가성 의혹을 부인했어요. 그랜저 검사 사건 있은지 얼마나 됐다고 😤 또다시 검사의 금품 수수 사건이 불거진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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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점입가경
이 둘은 2007년, 이 검사가 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변호사 시절부터 부적절한 사이였다고 해요. 검사 임용 뒤에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 명품 가방 👜 등을 받아왔던 거죠. 최 변호사는 선물의 대가로 기소를 청탁하고 정보를 제공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제보는, 최 변호사의 의뢰인이자 또 다른 내연 관계였던 이 모 씨로부터 나온 거였어요. 이 모 씨는 최 변호사가 ‘부산지검 간부들과 담당 검사에게 로비해서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라는 각서를 쓰며 본인에게서 상품권, 와인 등 각종 금품을 받아 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로비자금 일부가 이 검사에게 간 것을 알고, 대검찰청에 진정을 했던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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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
진정을 받은 대검은 이 진정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약 4개월간 내부 감찰조차 하지 않고 묵히다가 사건을 부산지검에 넘겨요. 부산지검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타고 다녔으나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결론짓고 대검에 보고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검사가 공직자로서 비위 사실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히거 떠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인거죠. 😕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당사자의 사직으로 일단락될 뻔한 이 사건은, 이 모 씨가 언론에 제보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담당 검사에게) 뜻대로 전달했고, 영장청구도 고려해보겠다고 한다” (2010.10.08.), “△△△ 검사에게 말해뒀으니 그렇게 알라” (2010.11.22.)라는 이 검사의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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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 감찰 안 하더니 또 특임검사
애초에 대검 감찰본부가 진정 초기 철저히 감찰했어야 할 일인데, ‘온정적’으로 ‘내보내’ 주다가 덜미를 잡힌 거죠. 넉 달간 사건을 방치한 검찰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2011년 11월 29일 부산지검은 부랴부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11월 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은 이창재 검사를 특임검사로 임명해요. 특임검사팀은 한 달 남짓한 수사 끝에, 이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벤츠, 명품 가방 등을 제공받고, 최 변호사 관련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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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
1심 재판부는 “청탁 이전에 받은 신용카드, 차량이더라도 청탁받은 시점부터는 단순 내연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넘어 대가성을 갖는다”라는 취지로 유죄 판단을 내려요. 이 검사는 징역 3년, 추징금 4,462여만 원을 선고받고 샤넬 가방 및 명품 의류 등도 몰수당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에 차이가 있고, 청탁 전후 지원 금액의 차이가 크게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요. 특히 벤츠를 두고선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받은 것 같다”라는 황당한 추정 🤔을 해 헛웃음을 자아냈고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 최종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사건 청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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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식구 봐주기’로 스스로 불러온 재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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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돌이는 이 두 사건이 검찰의 ‘내 식구 봐주기’ 대표적 사례라고 봐요. 위 비교표처럼, 검사의 비위 의혹이 불거져도 언론의 문제 제기나 국회의 질타 없이는 검찰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지 않았고요.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비판이 거세지면 부랴부랴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후 응급처치💉’만 했을 뿐, 평시에 검찰 자체의 감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 이러니 시민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을 리 없죠. 한편, 정작 사건을 무마한 담당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어요. 뇌물을 받은 검사뿐만 아니라 ‘동료’ 검사의 말 한마디에 기소권을 남용해 무혐의를 혐의있음으로, 혐의 있는 사건을 무혐의로 만든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돌이는 이때부터 검사들의 징계 내역을 매년 추적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고는 검사가 치고 일은 참돌이가 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졌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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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으로 돌아보다 💰
지난 6월 26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의 알선수재 혐의, 일명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몰수, 6,48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어요. 요원님도 기억하시죠? 전 국민이 ‘명품백 👜 수수’ 영상을 봤지만, 검찰은 애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축소하며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잖아요. 과거부터 쌓여 온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 더 나아가 ‘권력 봐주기 수사’와 같은 구태가 결국 국민적 불신을 낳았고 오늘날 ‘검찰청 폐지’라는 개혁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닐지 다시금 곱씹어봐요. 참돌이는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봐주기 수사와 기소가 반복되지 않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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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건 그검사 살펴보기
🔎 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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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7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0년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 참여연대와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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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NEXT LEVEL
새로운 기관이 설치된다고 검찰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말해야 하는 이유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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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석 달 남은 검찰청 폐지 참돌이는 요즘 매일 같이 달력을 들여다봐요. 📅 시간이 어찌나 쏜살같이 흐르는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9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정도만 알려진 채, 보완수사권 논쟁에만 매몰돼 있는 상황이에요. 답답한 참돌이 이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인 분리를 위해, 앞으로 논의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리즈 토론회를 열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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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 기소 분리 원칙 흔들리면 안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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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월)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Ⅰ-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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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월) 열린 1차 토론회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라는 개혁 원칙에 뜻을 모으며,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시기와 같이 검찰 권력이 확대되는 ‘재검찰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이에 법무부의 완전한 탈검찰화, 공소청을 사후적 증거 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철저한 형사사법체계의 문지기🚪’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고요. 두 번째 발제자 한상훈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강제수사권을 불허하고 구속기간도 폐지하자고 말했습니다. 대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엄격한 전제조건을 붙여, 제한적인 ‘조사권’을 주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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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줄 · 괴롭힐 결심을 막자
토론자 김남준 변호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조사권 등 어떠한 이름이 붙더라도 수사와 유사한 권한을 남겨둘 경우 과거 검찰 권력의 복원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이에 검사의 역할을 기소심사와 공소유지 등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역시 기소권과 유사 수사권을 동시에 준다면 과거 부당한 사건들처럼 검찰 마음대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압박하는 ‘풀어줄 결심’과 ‘괴롭힐 결심’의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어요. 이에 조사권 신설 대신 행정조사의 틀 내 해결과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어요.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또한 조사권이 절차적 통제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존 수사와 다를 바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찰 및 공소청 통제 등 산적한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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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9.(월)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Ⅱ-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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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열린 2차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수사-공소기관 간 협력 방안, 수사절차법 제정 공론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요.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일선에서 제기되는 ‘사법적 비상상황’ 우려를 불식시킬 정교한 협력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어요. 긴급 보완수사요구 신설,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검찰이 기록을 계속 관리하며 책임성을 갖는 ‘추완’ 방식 도입 등이 대표적이에요. 두 번째 발제자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단순히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문구를 지우는 방식으로는 대전환을 이룰 수 없다고 짚었어요. 최근 입법적 변화를 ‘법적 혁명’이라 규정하며, 내사 · 출국금지 등 통제의 사각지대를 법률화하고 다원화된 수사기관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독립된 ‘수사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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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소추관 돼야 토론자 장주영 변호사는 검경이 협력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편의대로 제도를 오용하여 사건이 지체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의무를 상향 입법하고 보완수사 이행기한을 30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어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의 수사-기소 분리 논쟁 속에 “국민은 어디 있느냐”라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 김혜경 교수는 검사를 순수한 소추관이자 수사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검경이 대등한 ‘공소협조권’ 체제로의 재설계를 제안했어요.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절차법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를 3회로 제한해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검사 파견이나 인사이동에 따른 사건 연속성 공백 등 실무적인 보완책을 꼼꼼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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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향해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이후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구체적 설계와 실효성 있는 연착륙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 보았는데요. 시리즈 토론회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논의는 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이어져요. 오는 7월 6일(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에서는 일본 검찰심사회 모델로 살펴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 등을 이야기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더욱 촘촘하고 완성도 높은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게요. 요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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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모아 만드는 검찰⁺보고서 📘
참돌이는 요즘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 이재명 정부 1년 그리고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개혁을 말할 2026 검찰⁺보고서를 열심히 준비 중이거든요. 참! 우리의 목소리가 담길 2026 검찰⁺보고서 제작을 위한 모금함 💌도 열렸는데요. 요원님들이 공유, 응원, 댓글 참여하시면 100원씩 모인다고 해요.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려요. 🙏 (♥️ 응원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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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자지껄 함께 말할 요원님을 모셔요!
이번에도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직접 평가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민 집담회🗣️를 열어요! 시민 집담회에서 나눈 시민들의 신랄한 평가는 검찰보고서에 수록되는데요. 검찰청이 사라진다고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요원님, 앞으로 참돌이의 감시는 어때야 할지 함께 말하고픈 요원님, 다 됐고 검찰 앞담화 좀 하고픈 요원님들까지! 😆 누구나 신청해 주세요. 검찰의 ‘A to Z’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전혀요!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을 이야기하려는 거거든요. 참여연대가 사전 참고 자료도 모두 제공해 드릴 테니, 대화를 위한 열린 마음만 준비해 주세요. 😽 시민집담회는 8월 13일(목) 저녁 7시에 참여연대에서 진행해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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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의 답변 분석 뒤 성별·연령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참여자들께는 개별 연락을 통해 참석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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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끄의세계 어떠셨어요?
요원님들께서 매달 주신 피드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읽고 있어요. 참돌이는 원앤온리 요원님들 생각뿐이니 언제나 어디에서나 귀한 의견 부탁드려요. 참돌이는 여름휴가🏖️를 다녀오고 충전해서 8월 둘째주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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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끄의세계에 요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 참돌이는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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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A님 "참돌이 글도 고인물이 된 듯합니다.더 발전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입니다."
💌 더할 나위 없는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 칭찬을 쑥쑥 먹고 자라 8월호도 알차게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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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B님 "만족예요"
💌 끄의세계 ‘만족’이라니 😊 참돌이는 행복 ‘만땅’입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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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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