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는 2023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중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침상 신청자격에 나이제한이 명시되어 있어 중단처분을 쉽게 수긍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헌법도 아니고 법도 아닌 그냥 사업안내의 지침만으로 주간활동서비스자격이 결정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2. 무엇이 위법한가..?!
재판부(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함에 있어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면 누구나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봄)
둘째, 위 사업안내의 신청자격(*만 18세 ~ 만 65세 미만)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지침이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셋째, 65세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을 신청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즉, 위 사업안내의 신청자격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중단시킨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3. 선고를 지켜본 햄쥐는?
지금까지 '사건의 경위와 재판까지의 과정이 이러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글이었고, 다음은 제가 느낀 소감을 조금 적어보겠습니다. 실제 판결 선고를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재판 전부터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동행 모두가 초긴장 상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2시가 되어 판사 세 분이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고 앉으신 다음, 재판장님이 선고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사건은 기각이고 어떤 사건은 취소한다는 선고였습니다. 인숙님 선고 순서가 되어 인숙님과 대리인이 원고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다행히 원고 승으로 판결이 났고, 뒤이어 판사님에게 "고맙습니다!"라며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퇴정하시는 인숙님의 모습이 인상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센터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들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동료 시민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발달장애인이 65세가 되었다 하여 이러한 욕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주간활동서비스가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가 문제의 차별적 지침을 조속히 폐기하길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후원할 맛 나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