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자 행정심판 청구 및 ‘비협조 유감'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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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4.16연대
제   목 : [보도자료] 국정원 세월호참사 관련 불법사찰 ‘자료 부존재' 답변, 불법사찰 피해자 행정심판 청구 및 ‘비협조 유감’ 입장 표명 (10쪽)
발신일 : 2024년 09월 03일 (화) 14시
담   당 : 4.16연대 진상규명팀 채은 활동가 (070-4286-0257)

국정원 세월호참사 관련 불법사찰 ‘자료 부존재’ 답변

불법사찰 피해자 행정심판 청구 및 ‘비협조 유감' 입장 표명

  • 국정원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불법사찰 피해자의 정보공개청구에 ‘자료 부존재’ 답변
  • 8월 18일, 세월호참사 피해자 비롯한 공동청구인(49인) 국정원에 행정심판 청구해
  1. 지난 8월 19일,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의 피해 정보공개 청구인들은 국정원의 ‘정보 부존재’ 통보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앞선 2월, 세월호참사 피해자, 현 국회의원(박주민, 용혜인 등 2인), 전 특조위원, 전 특조위 조사관,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한 49인의 공동청구인들은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문건 내놔라!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사찰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2. 해당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공동청구인들에게 3월 5일 보완 통보를 내렸으며 공동청구인은 3월 13일 성실히 보완하여 청구를 재진행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앞둔 4월 12일, 국정원은 불법사찰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최종적으로 답변했다. 5월 10일 공동청구인들은 이의신청하였으나 6월 4일 국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조치했다.
  3.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의 세월호 불법사찰은 2014년 4월 16일 당일부터, 최소 200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들이 연관되어 있으며, 안산지역의 동향보고는 830일차까지 작성되었다.(사참위 조사결과보고서[사건번호 직나-11], [사건번호 직나-12] 참조). 사찰 대상으로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부터, 독립 조사기구인 세월호 특조위, 촛불을 드는 시민∙시민사회단체, 네티즌과 언론까지 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직접 자료를 열람하며 해당 불법사찰의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사참위가 해당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국정원은 이를 이관하지 않았으므로 사참위가 열람한 자료들은 국정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부존재하다는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
  4. 4.16연대, 49인의 공동청구인들은 국정원의 무성의한 태도와 비협조에 유감을 표명한다. 버젓이 존재하는 자료를 부존재한다고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답변하는 것은 민간인 대상 공권력의 횡포를 자행했던 역사의 책임을 부정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재난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이다. 4.16연대와 49인의 공동청구인들은 국가정보원 행정심판위원회에 8월 19일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붙임  1. <정보공개청구 개요 및 경과>      
붙임  2. <사찰자료 예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l 약칭 4.16연대
 공동대표 박승렬 양경수 오혜란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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