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림의 송진경 변호사입니다.
보통 차량을 매수 또는 렌트할 때 대출을 받거나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차량은 받지 못하고 명의가 도용되거나 사기를 당하여 명의를 대여해 주어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CASE 1. 운전면허증 등을 분실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을 회사는 갑이라고 칭하는 사람과 중고차량에 관하여 대출금액 2,750만원으로 정하여 중고차 오토론 특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갑이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인도한 다음 위 대출금을 위 중고차량의 양도인인 병에게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을 회사는 갑을 상대로 대출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차량을 인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이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 및 은행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을 회사는 갑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인증절차를 마치고, 갑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받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법령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①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갑 명의 휴대전화는 선불이동전화로서 대출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단 며칠 간 사용되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 ② 대출계약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있는 이름 및 서명이 갑이 직접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실 등을 근거로 갑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에 갑은 을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31957 판결).
CASE 2. 지인에게 속아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교부하여 명의도용 당한 경우
갑은 직장상사가 중고차를 싸게 할부로 구매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직장상사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은 자신이 대출을 받지도 않았던 을 은행에서 대출금 채무를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갑은 자신이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니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을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갑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도용당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을 은행과의 대출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을 은행은 법령이 정한 본인인증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대출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① 이 사건 대출계약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고, ② 금융기관인 을 은행은 대면으로 진행되는 대출계약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을 은행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만 진행하였기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달리 본인인증에 있어서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무효이므로 갑은 을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9가단5285007 판결 참조).
명의도용을 당하여 자신도 모르게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명의도용을 당한 사람은 금융기관 등에게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명의도용을 한 사람을 상대로는 수사기관에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증, 휴대전화 그리고 개인정보 등을 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