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먹고 내집마련 한걸음 더
내집마련 꿈꾸는 모든 부린이를 위한


 💌 8월 대체공휴일 다음날 만나는 두부입니다.

님! 대체공휴일 푸~욱 쉬셨나요? 이번 두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발송 바로 전날 곧 개정안이 나올거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개정안이 확정되면 다시한번 바뀐 내용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

💬 지금 핫한 뉴스
이제 곧 풀리나, 중개수수료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끼고 계약할 경우 '복비'를 내야한다. 아파트 가격에 따라 복비 상한선이 정해져있고 그 안에서 부동산과 협의하면 된다. 이렇게 고정이 아닌 상한선만 정한 이유는, 그 안에서 협의만 잘하면 더 깎을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부동산간 자유로운 경쟁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출처: KBS]

즉, 집값이 올라갈수록 복비도 올라간다. (안 오르는 건 월급뿐...) 중요한 건,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0억 2,500만원이다. 협의가 안돼 최대로 내야한다면 이때 복비가 920만원이다. 

'집값이 올랐다고 부동산 서비스가 오른 것도 아닌데, 왜케 비싸냐'는 여론이 활활 타올랐다. 그러자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보수 정책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는데... 현재까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다. 국토부는 '6월에 수정할게' 했다가, '7월에 수정할게' 했다가 '8월에 수정할게'... 계속 할게만 외치는 중이다. 그러다 바로 16일에 발표가 났으니, 8월 17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거란 소식이다. 이때 상기 도표에서 3안 중 하나를 고를 계획이다. 

일각에선 '구간 따위 정하지 말고, 매매가격의 0.4%만 받자'라는 주장이 있으나, 공인중개사업계는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있다.

'고가 주택 상한선 조율은 우리도 찬성! 근데 고가 거래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9억 이하 집의 수수료까지 깎는 건 불공평해. 기존대로 합시다'

즉, 개편안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는 바로 9억 이하의 중저가 거래에서의 수수료 정책에 합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깎아야 한다는 입장

고가 주택도 그렇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매매하는 경우의 부담은 더 클 수 있다. 영끌해서 겨우 집값 마련했다해도 약 천만원의 복비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즘 '집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집 내놓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으니 집 사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더 많이 받으려는 경향이 있다. 아쉬운 사람에게 수수료를 더 높이 부른다는 것. (우리나라는 매도-매수 양측에서 복비를 모두 받는 것 또한 특징이다)

가장 큰 반발은 '하는 일에 비해 복비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이다. 집값이 올랐다고 서비스가 추가되는 건 아니다. 집 보여주고, 중간에 계약서 써주는 일이 다라는 것. 반면 부동산 입장은, 복비를 받는 건 성공했을 경우고, 집을 수십 번 보여주고도 거래가 실패하면 한 푼도 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밥그릇 싸움

타다가 택시업계와의 싸움에서 진 것처럼, 공인중개업계와 부딪쳐 고전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많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윈중개'를 고발했다. 다윈은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건 곳으로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는다. 다윈은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비슷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벌써 3번째 고발을 당했는데, 이전에 무혐의 판단이 났었다. 그럼에도 협회는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니,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건 최근 중개업 진출을 선언한 '직방'이다. 대놓고 '부동산 중개계약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중개업계가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밥그릇 싸움인 것. 타다는 택시업계에 무릎을 꿇었지만, 직방은 성공사례를 남길지가 관건이다.

중개수수료 인하를 외치는 목소리가 더 높은 이유, '우리가 돈 낸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 목소리를 담아, 다윈중개나 직방 등의 플랫폼이 생겨나고 호응을 얻는 이유다. 프롭테크(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란 용어가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내 밥그릇만 끼고 있을 순 없다. 소비자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 부린이 길잡이
부동산 계약 사기 안 당하는 법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선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 영끌한 내 영혼같은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썸머리 해본다. 

[블로그] 참조

1. 부동산도 한 번 더 의심하기
부동산을 통한 사기도 생각보다 꽤 많다. 중개업자 자격증이 있는지, 적법한지, 직접 부동산을 운영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본다. 확인하는 방법은? 국가공간정보포털을 이용한다. [여기를 클릭]해서 부동산중개업을 조회하면 대표자 등 기본 정보가 나온다. 내가 본 사장님이 저 사장님이 맞는지 확인가능! 

2. 등기부등본 확인은 디폴트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서류를 떼준다. 사전에 어떻게 읽는지 방법을 익혀가면 수월하다. 발급일자가 계약일자와 동일한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예전 자료를 뗐다면 당당하게 다시 떼어달라고 한다. 물론 내가 직접 사전에 떼어볼 수 있다. [여기 클릭]  

3. 빚이 있는지 여부 확인
백퍼 현금으로 집 사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렇다고 융자가 너무 많이 껴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보통 측정된 매매 기준가의 40% 이하 정도가 안전하다고 보면 된다.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꼭 받기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수월해졌다. 우선 전입신고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삽니다'라고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을 갖는 법률상의 일자다. 이게 있어야, 만약 집주인이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든가의 이슈가 생겨도 내가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받게 되니, 내가 따로 신고할 필요 없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한다. 

단, 전월세 신고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만 의무이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도 따로 챙겨야 한다. 

5. 계약은 집주인 당사자와!
가장 중요한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오피스텔이나 단기 계약 등은 부동산에서 위임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꼭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은 집주인과 직접 만나 신분증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6. 남은 건 복비와 잔금
위에서 복비 얘기를 다뤘지만, 현재 복비는 상한선에서 협의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좀 더 깎도록 노력해보자. 그리고 가계약 후 잔금 치를 땐 계좌이차를 이용하자. 기록이 남아야 혹시나 모를 이슈에 대비할 수 있다.

📚 부동산 용어풀이

말소등기: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기존 등기가 어떠한 이유로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다.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주택, 토지에 대한 금액인데 단지 및 지역별, 층별 특성과 거래가 등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가 산정한다.

📰 간추린 늬우스

🍏  지난 두부에서 다룬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 조금 개정됐다. 역시나 너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바뀐 부분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주택가격 산정 시 기준이 공시가격 대신 시세로 바뀐 것. 

🍏🍏 계약 시 돈이 모자르면 부동산에서 빌려주기도 한다는 사실, 아시는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매수자의 부족한 매입 금액을 메워주는 형식인데, 주로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근 가계대출이 더 강화되자 중저가 주택까지 이러한 유행이 번지고 있다.   

🍏🍏🍏 올해 첫 사전청약에 30대 신청자가 대거 몰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에서 압도적 비율을 자랑했다. 그만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온전히 내힘'으로 사기엔 너무 멀리 떠나갔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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