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스톡옵션 제도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주 밖에 남지 않은 개정된 스톡옵션 제도 시행(2023년 7월 4일 시행).
새로운 스톡옵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정관은 어떤 상태인지,
벤처기업 대표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에 따른 스톡옵션 제도 변경!

2023. 7. 4. 시행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일부 사항이 개정된 것을 알 수 있어요.
🔶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동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범위 차등화

현행법 하에서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구분하지 않고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이내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외부 전문가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을 초과해서는 부여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어요. 다만 임직원에 대한 부여 범위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답니다.


스톡옵션 부여가 허용되는 외부 전문가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 기업에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등을 갖춘 자
  •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외부 전문가의 스톡옵션 행사요건 설정

현행법에서는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①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특별결의일(이사회에서 부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고,
② 회사와 외부 전문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전문가가 그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요.


스톡옵션 행사기간 확대(신설)

원래는 없던 내용이 신설되었어요!😆

이제는, 만약 스톡옵션 행사기한이 퇴임일 또는 퇴직일이라면, 회사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해요.
퇴임 또는 퇴직으로 인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임직원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겠죠?!😯
한편 현행법은 상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도 허용하는데, 
이제는 상법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는 할 수 없어요!🙄

개정법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서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 스톡옵션부여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는 것!check!🖍️

만약 회사 정관이 개정 벤처기업법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사항이 있다면
정관개정을 꼭 하셔서 개정법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해요! 당장!😉 
법무법인 오킴스는 회사법 전문 변호사와 등기 전담인력이 함께 정관 변경 자문과 변경등기를 대행해 드리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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