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동사항을 한번 알아볼까요?
✅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범위 차등화
현행법 하에서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구분하지 않고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이내에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외부 전문가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을 초과해서는 부여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어요. 다만 임직원에 대한 부여 범위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답니다.
✅ 스톡옵션 부여가 허용되는 외부 전문가의 범위 확대
현행법에서는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 기업에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등을 갖춘 자
- 국공립 연구기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 외부 전문가의 스톡옵션 행사요건 설정
현행법에서는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했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①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특별결의일(이사회에서 부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고,
② 회사와 외부 전문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외부 전문가가 그 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요.
✅ 스톡옵션 행사기간 확대(신설)
원래는 없던 내용이 신설되었어요!😆
이제는, 만약 스톡옵션 행사기한이 퇴임일 또는 퇴직일이라면, 회사는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해요.
퇴임 또는 퇴직으로 인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임직원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