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특별호가 도착했습니다!
여는 말
지난 소식지에서 “현장에 시원한 소나기 같은 소식을 보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가위를 앞두고 그래도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소식을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9월 6일에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지혜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건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삐 달려오신 현장 분들께 이번 한가위가 조금이라도 여유롭고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아래에 구체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사무국장 유은영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강동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9월 6일에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큰 특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제2조(정의) 2항에서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대로, 본 조례에 의해 신고한 기관이라고 해서 학력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 대안학교는 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에서는 신고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➀ 서울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이 서울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대안교육기관이 지원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고, 미신고 기관이라고 해도 별도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에는 신고하지 않은 비신고 대안교육기관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에서는 시장이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명시하여 지원하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그 동안 언론을 통해 발표된 ‘서울형 배움터’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에서는 그 동안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강당 등의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현장을 위해 “시장은 학생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혜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선고 유예
지혜학교의 글을 공유합니다. 2018년 3월, 광주광역시 교육감에 의해 지혜학교 폐쇄명령이 내려졌고,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장종택 전 교장(고발 당시 교장)이 고발되었습니다. 학교 폐쇄명령은 일찍이 2018년에 교육감이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장종택 전 교장에 대한 형사사건은, 약식명령,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그에 따른 정식재판 회부,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3차례 공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판사가 1회 갱신되었고, 선고기일이 1회 연기되었는데, 지난 2019년 9월 4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구형은 약식명령대로 벌금 300만 원이었는데, 1심 판결은 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으로 하되, 다만 벌금은 선고 유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소기간은 2019년 9월 11일까지인데, 지혜학교는 항소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본 건은 여기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중요시하였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 결정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30일까지 제기하여야 하므로, 위 결정이 내려지면 지혜학교에서는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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