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일명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사업'인데요, 저소득이 붙었으니 소득제한이 있다는 의미!
나도 지원할 수 있나?
만 19세~34세에 해당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2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내 소득이 월 116만 6887원보다 적어야 함.
2) 부모님 소득(3인가구 기준)이 월 419만원 이하여야 함.
-> 2)번을 보는 이유는, 금수저일 경우 나라 혜택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단, 혼인을 했다면? 2)은 안 봅니다.
얼마 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럼 최대 20만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보증금이 착하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7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 정해진 환산율 2.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눕니다.
예) 보증금 5백만원, 월세 65만원이라면.
5백만원 x 2.5%=125,000원
125,000/12개월=10,416원
10,416+650,000원(월세)=660,416원<70만원 이니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오는 8월 말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월부터 오픈하는 곳이니 미리미리 체크해 둘까요!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복지로 or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 지원된다는!
*신청서류는?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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