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혜움위키▶︎ 근로소득 유형 4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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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소득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로 구분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소득 유형, 더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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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수습 직원, 파트타임 직원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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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며, 업무 계약서에 명시한 업무 이외의 일을 요청하거나 출퇴근 시간 등 회사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리랜서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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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단위(1일 또는 1개월 미만)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성과를 시급 또는 일급 형태의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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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소득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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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일부 조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일일 단위로 체결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해요. 반면, 프리랜서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도 없습니다. (업무에 대한 업무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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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혜움TV
혜움은 많은 세무사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혜움 양재점의 박수진 세무사님을 만나 세무사가 된 이야기부터 지점운영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양재점 박수진 세무사 님을 만나보고 싶으셨다면,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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