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mom)편한 레터 #56 (2022.07.15 발행)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2022년도 어느덧 하반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7월은 어떤 분께는 새로운 시작의 달로, 어떤 분께는 상반기의 마무리로, 또 어떤 분께는 잠시 일상을 벗어나 휴식을 즐기는 달로 다가오겠지요? 😊 센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사이에서 직장맘&대디를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답니다! 곧 선보일 예정이니 많관부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맘(mom)편한 레터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정기 발행됩니다. 
직장맘&대디에게 더 유익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뉴스레터 하단의 "센터에 하고싶은 말"을 통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EW! 대법원 판례 알림 :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 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사실상 강등시킨 보복성 전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명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2.6.30. 2017두76005 판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4항 위반의 판단 기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의 의무 :
노동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ㆍ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 담당업무가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는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의 실태까지 고려하여 같은 업무인지 판단합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기타 고려사항 :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ㆍ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건의 개요와 더 자세한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하단의 버튼을 눌러 상세히 확인해보세요!👩‍🏫

이달의 상담: 법 개정 전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Q: 👦 안녕하세요저는 7살 아이를 둔 직장대디입니다저는 2018. 4. 1.부터 2018. 9. 30.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요. 2019. 10. 1.부터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모두 1년씩으로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저는 이제 육아휴직 6개월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A: 👩‍💼네, 안녕하세요. 2019. 8. 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으로 인하여 2019. 10. 1.(개정법 시행일)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일인 2019. 10. 1. 이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노동자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제처 19-0579, 2020-01-31)
 즉 2019. 10. 1.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9. 10. 1. 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2019. 10. 1. 이후 육아휴직을 단 하루라도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2021.1월).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기간은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되고, 육아휴직 잔여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각각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2019. 10. 1. 이후 종료한 경우 더 이상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2019. 10. 1. 이후 육아휴직 및/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하단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세요!✨

직성카 22년 6월호 : 아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
 지난 달의 직성카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에 대해 다뤘습니다!
 반복되는 직장과 집, 항상 가는 카페와 놀이터 등 무한 반복 루트에 지치셨다면 일상에서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재충전을 해보세요!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 교육과 놀면서 감각을 키우는 디자인 놀이터, 예술놀이교육까지!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소를 안내합니다.  🎨🌳 하단의 버튼을 눌러 카드뉴스를 확인해보세요!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2022년 7월 카드뉴스 💌
 7월 카드뉴스 주제는 기간제/파견노동자가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출산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혜선님,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액? 알쏭달쏭 너무나 헷갈리는 내용,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 💫 
2022 심리치유 프로그램 '러브유어셀프' 진행 소식 💕

 2022년 심리치유 프로그램, "러브유어셀프" 명상&컬러링북 프로그램이 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짧은 시간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해주신 모든분들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프로그램에 임해주셨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맘편한레터는 여기까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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