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서명의 행방은?
제출된 한국여성의전화 의견과 서명은 5월 2일에 열린 제116차 양형위원회에서 다루어졌는데요. 이날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여 7월 4일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는 의결할 예정이라고 해요. 주요하게 살펴볼 지점을 짚어보자면,
📌성적 수치심 → 성적 불쾌감
성폭력 피해자는 분노, 불쾌감, 우울감 및 무기력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을 축소하고 자칫 성폭력이 '피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뀐 양형기준이 적용되면, 앞으로 판결문 등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성적 불쾌감'이라는 보다 나은 용어가 자리잡게 됩니다.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감경요소에서 공탁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탁 여부만을 살피던 기존과 달리 현실적인 금액의 공탁인지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또한 '상당한 피해 회복'이 포함되면서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살피게 될텐데,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지, 혹은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요소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가중요소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정의를 넓혔는데요. '군대'로만 제한되어 있던 범위를 '조직'과 '단체'를 포괄하였고, '계급', '서열'에 '감독' 관계를 추가하여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기타 위계 관계가 있는 여러 사례에 적용할 수 있게 수정했어요.
📌그렇지만 '진지한 반성'은 여전히...
가해자의 후원, 자원봉사활동 등은 기존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 감경요소로 반영되고 있었는데요. 수정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