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입니다.
2026년 3월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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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6.03.01.~26.03.31. / 발송 : 26.04.01.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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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안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주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ㆍ승인 유효기간 내 재허가ㆍ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ㆍ재승인이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ㆍ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
- 대표 발의: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
- 대표 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실제 국민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국민관심행사등을 분류하고 시청권 보장 수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고시하도록 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간에 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촉진하고자 함
- 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동ㆍ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보편적 시청권의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자등(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가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계방송권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관련 분쟁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 대표 발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공동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며, 일반국민이 추가적인 가입료 등의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고자 함
- 대표 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대표 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국민적 파급력이 큰 행사를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고 공정한 중계권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법' 발의 (3/16)
- 대표 발의: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①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②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 후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대표 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을 신설하여 방송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분야의 진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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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성평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디지털·미디어 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기반 구축 등 공동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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