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처벌

by 송진경 변호사

오늘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정의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 즉,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명의신탁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방 당사자(명의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부동산 명의신탁 원칙적 금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이 제정되었습니다.

 

위 부동산실명법은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고,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4조).

 

따라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권리관계도 무효가 됩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즉, 명의수탁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을 유효로 보아 그 등기도 유효한 등기로 간주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신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여기에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됩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흔히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등 중한 형벌에 취하여 질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과거 법원은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로 보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를 횡령죄로 처벌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

 

하지만 최근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법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를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여부

 

대법원은 최근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몰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되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즉, 법원은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해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인 형벌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반하여, 민사책임을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형사처벌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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