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으로 사람이 되다?!
2023년 3월 14일 아침 - 출근준비 14호
1. 바삭바삭 :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
2. 부들부들 : 바야흐로 노동조합 시대🍭
3. 어울더울 : 노동조합으로 사람이 되다?!🐻
4. 냠냠찹찹 : 아침식사가 죄악이었다고요?🍳
안녕하세요, 출근준비 구독자님
김민아 노무사입니다. 

반짝 봄이 오는 것 같더니 갑자기 바람이 매섭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인지, 이제는 정말 2023년을 받아들이고 무언가 시작해야만 할 것 같은 3월이라서인지 요즘 제 마음의 모양도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이러다가 꽃이 활짝 피고 훈훈한 날씨가 되면, 짠 하고 밝은 기운이 생길까요?

날씨 탓만은 아니고요. 노무사가 되고 주로 노동조합과 일을 해왔던 저는 요즘처럼 ‘노동조합’이 정부와 언론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던 때가 있었나 싶어요. ‘노동조합’ 이라는 이유로 팩트 체크는커녕 아무 공격이나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정부가 부풀리고 언론이 왜곡해서 하는 이야기들보다 실제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더 소중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바야흐로 노동조합 시대!


<경향신문: 빨아 쓰던 마스크, 감시하는 CCTV…‘노조’ 해서 바꿨습니다>

<경향신문: “오히려 좋아”…청년세대, 노조에 ‘호감 UP’>

<언론노조: [전국노조자랑🎤] 사장님 옆에서 노조 자랑하기😎>


어떤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 단체가 만들어지지요. 일하는 직장을 떠올려볼까요? 일하는 사람은 사용자(사장님)와 대등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어떤 조건으로 다닐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그런데 노동법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 또는 더 나아졌으면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매해 교섭을 하는 이유


임금에 대해서 노동법이 정해놓은 것만 보아도-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을 금지하는 것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해 놓은 최저임금액만 있을 뿐, 나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다면-매해 임금이 동결이건 삭감이건,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건 말건, 복리후생비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매해 임금협상을 해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해왔던 이유입니다.


휴가는 어떤가요. 연차휴가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휴가(심지어 노동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없는 휴가지요)를 다 쓰면 갑자기 경조사가 생겨도 휴가를 쓸 수 없고, 산업재해가 아닌 한 아파도 쉴 수 없습니다. 노동법에는 경조휴가나 질병휴가가 별도로 없으므로 사용자가 선의(?)로 허락하거나 노동조합이 협약으로 경조휴가나 질병휴가를 만들어 둔 직장에 다녀야만 이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노동조합이야말로 일하는 사람이 노동법에서 정해둔 최저수준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헌법에서도 일하는 조건의 기준-최저선은 노동법으로 정하지만, 일하는 조건을 그보다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가 개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단결권) 회사와 대등하게 협상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단체교섭권) 그게 잘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있다고(단체행동권)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동조합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새로운 노동조합의 시대


최근에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같은 글로벌기업에 다니는 2030대 일하는 사람들이 큰 규모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Z세대(1996년 이후 출생)를 유니언union의 약자를 따서 U세대(Gen U)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1908년 3월 8일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던 여성노동자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임금을 달라(생존권)는 의미의 '빵'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목소리 낼 수 있는 권리를 달라(노조결성의 자유와 참정권)는 의미의 '장미'를 요구했던 그 미국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을 압박하면서, 며칠 전에는 MZ세대가 좋아할만한 미래를 위한 노동정책이랍시고 1주에 69시간 '압축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제도'와 연장근로를 돈이 아니라 휴가로 저축해서 나중에 시간 날 때(아마도 퇴사할 때) 장기간 휴가로 다녀오라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발표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다가 쓰러질 판인데 기업과 사용자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확확 늘릴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2023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도 바야흐로 새로운 <노동조합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요즘 저의 고민이자 제가 하는 노동교육의 주제입니다. 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향신문: "미국 청년 노조열풍 이끈 래퍼 출신 노조위원장…그가 아마존에 맞선 이유">

<한겨레: 김민아 노무사와 '함께 푸는' 노동문제 "노조 가입하면 아직도 불이익 당하나요, 2023년인데요…">

✅ 노동조합,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 노동법 CHECK!

  1.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함께했으면 하는 동료와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요, 일하는 업종에 이미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지요. 민주노총(02-2670-9100)이나 한국노총(02-6277-0000)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겁니다. 회사가 하고 있는 일과 연락처를 늘봄센터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적절한 노동조합으로 연결시켜드릴게요.

  2.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혹시 회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할까봐 두렵다면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정하고 사용자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용자는 철컹철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조합으로 사람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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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정말 나쁜 곳이예요. 회계장부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건설노조는 조폭까지 동원해서 금품까지 갈취하고 아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게 밝혀지는 걸 보니 이제서야 세상이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일이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최근 노동조합을 둘러싼 많은 논란들은 알고보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요.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이면 몰라도 정부에는 회계장부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있어요.

“기득권 강성노조가 금품을 요구하더라”며 비판받고 있는 월례비는 더 빠른 일처리를 요구하며 쥐어준 웃돈으로, 사실상의 임금입니다. 건설노조는 안전한 노동을 위해 월례비를 거부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 노조 조직률은 2021년을 기준으로 14.2%입니다. 바꿔말하면 85.8%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죠. 매일 아침 9시 출근준비를 위해 바쁘게 나서는 사람들의 10명 중 1.4명 정도가 노동조합 경험이 있을 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노동조합을 잘 모르니, 노동조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미디어에서만 드러나는 불법파업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뿐입니다.


계모임보다 노동조합이 더 낫지


노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함께 만드는 조합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계모임을 만드는 것처럼, 같은 사업장 혹은 같은 산업 내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끼리 함께 모여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드는 이유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근로조건의 향상, 더 나은 회사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겠죠. 심지어, 헌법으로도 보장되어있는 권리예요.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이 일터를 위해 쓰이죠. 일터가 괴로울 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일터로 떠나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더 큰 회사, 더 좋은 회사로 옮기는 것만이 답일까요. 새로운 곳도 또 똑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직도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몸값을 올리며 이직하는 노동자가 능력있는 노동자인 것처럼 추앙받고 있지만, 극소수의 경우입니다. 정년 보장이 확실한 공무원 시험 열풍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누구나 평생직장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훌쩍 떠나는 것도 멋진 일이겠지만 내가 몸 담고 있는 곳을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멋진 일이겠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노동조합으로 함께하면 좀 더 쉬워집니다.

실제로 노동조합 가입률은 공기업과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비해 더 높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습니다. 공기업과 공무원들이, 대기업 직원들이 빨갱이라서 그런걸까요. 아니죠. 회사에 오래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예요. 더 나은 직장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인의식이 있는거죠. 그래서 알고보면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회사를 지속가능한 곳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껏 뽑아서 키워놨더니 다 나간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중견기업들이 많아요.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노동자들이 회사와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회사 없이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이는 회사도 없어요. 어울더울의 시작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노동조합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을 제외하고 열댓명이 함께 모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모이면 회사의 부조리에 대한 푸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노동조합으로 모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뿐인데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제 친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7년동안 한 회사에 다녔는데, 이곳이 ‘내 회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조합원들을 만났잖아. 같이 밥도 먹고. 갑자기 회사에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스쳐지나가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다음 날부터 서로 인사를 하더라.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제야 회사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노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나 자신이예요. 당당한 노동의 주체로서 바로 서는 경험, 비로소 내 일의 주인이 되는 경험은 노동조합 활동만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촛불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됐을 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은 촛불입니다. 어울더울 함께하는 누군가를 확인하는 일, 그렇게 일터에서의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인가요.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회사의 변하지 않는 부조리가 지겨우신가요. 노동조합이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노동조합, 만들어볼까요?
"아침식사가 죄악이었다고요?"
요즘 <아침식사의 문화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침식사’를 역사, 문화, 사회적으로 탐구한 책인데요. 아침식사에 대한 태도가 계속 변화해왔다는 게 재미있어서 즐겁게 읽고 있어요.  

특히 중세시대의 아침식사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는데요.
고대시대에는 당연하게 하루의 시작으로 여겨지던 아침식사가 중세시대에 와서는 ‘죄악’처럼 여겨지기도 했다고 해요. 당시 아침식사로 맥주나 포도주를 과식, 과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아침식사가 ‘사치', ‘쾌락'으로 여겨졌고, 종교의 영향으로 쾌락을 금기시하던 중세시대 문화상 아침식사가 ‘금기해야할 것' 중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침식사는 ‘힘든 노동을 위해 칼로리를 섭취해야하는’ 농민과 육체노동자에게만 허용되고, 귀족 계급의 경우 아침을 먹더라도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아침을 푸짐하게 먹게 된 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라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침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빵, 맥주, 포도주, 양고기, 수프까지 먹고 산책했다고 해요. 또 그즈음 무역이 왕성해지면서 커피, 코코아, 홍차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먹는 푸짐한 아침식사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달걀과 귀리, 베이컨 등으로 간단하고도 풍성하게 먹는 아침식사인 잉글리시 프랙퍼스트도 탄생했고요.

아침식사와 술을 먹는 게 일반적인 시기도 있었고, 금기가 되던 시기도 있었고, 마케팅으로 인해 시리얼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 여겨지던 시기도 있었고..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아침식사이기에 아침을 먹는 게 좋은지 아닌지, 무엇을 먹는게 이로운지 저의 얕은 지식으로는 완벽한 답을 알 순 없지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하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왕 먹는다면 그걸 기쁘게, 기분 좋게 누린다면 더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건강한 아침'을 더 즐겁게 누리기 위해 참고하는 채널들을 소개해드릴게요!
  • 아침매거진(링크): 아침에 대해 이야기하는 매거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인터뷰와 에세이부터 가벼운 아침식사 레시피, 아침에 보고 듣고 읽기 좋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유튜브 무니키친(링크): 속이 편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주로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양배추, 두부, 팽이버섯, 계란 등 일상 속에서 갖추기 쉬운 식재료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해요. 저도 이 채널의 레시피들을 자주 참고해서 해먹는데요, 요즘은 특히 두부와 배추요리 레시피에 꽂혀있습니다.

  • 유튜브 서정아의 건강밥상(링크): 단순하고 첨가물 없는 채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주로 한식 레시피가 많고, 미리 일주일치 식단을 만들어두는 밀프랩 영상도 다양해요. 직장인이라면 주말에 영상을 참고해 미리 만들어두고 한 주를 든든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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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센터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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