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취임한 지 3년이 지났다면 해당 임원과 연락할 필요 없이 퇴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등기부에 기재된 임원이 잠적하거나 상당 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 임원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려면 '퇴임등기' 하시면 됩니다. 퇴임등기는 임기가 만료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가 필요 없어서 해당 임원의 인감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변경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기 만료 시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원의 중임등기 시기를 놓쳤을 때 대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