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06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대표님,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법인의 파산 임원 책임일까요?] 법인 임원의 책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 [임원 변경등기 Q&A] 임원 중임등기 기간을 놓쳤을 땐? 이렇게 해보세요!
😥 회사가 빚을 지는 경우
법인이 투자에 실패하거나 기타 경영상 문제로 인해 제삼자에게 빚을 지더라도 이사나 감사가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상 경영진이 합리적인 근거로 성실하게 임무를 다했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파산한 경우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원이 주재하여 법인의 잔여재산 내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감사가 회사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파산 절차의 조사 확정재판에 따라 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정관을 위반하거나 불법을 저질러 파산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임원 변경등기 Q&A
🤔 임원의 퇴임일을 지정할 수 있나요?
퇴임일은 임기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임원의 퇴임일은 취임일로부터 정관에서 정한 임기를 더한 특정일로 정해집니다. 퇴임일을 기준으로 연이어 임원을 할 것인지(중임), 퇴임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 연락이 안 되는 임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취임한 지 3년이 지났다면 해당 임원과 연락할 필요 없이 퇴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등기부에 기재된 임원이 잠적하거나 상당 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는 임원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려면 '퇴임등기' 하시면 됩니다. 퇴임등기는 임기가 만료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지가 필요 없어서 해당 임원의 인감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변경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기 만료 시 2주 이내에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원의 중임등기 시기를 놓쳤을 때 대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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