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바쁜 아침, 굿모닝Law730을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
|
|
📢 준비하는 행사가 있으세요? 법률신문이 알리겠습니다. |
|
|
- 이재영(서울중앙) 법무사 아들 요안 군 결혼
- 날짜 : 2023. 3. 11.(토) 오전 11시 - 장소 : 방배 누리시아 웨딩홀
📢 법률신문은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
|
|
- 김용구(사법시험 9회) 변호사 본인상·김지형 전 대법관 빙부상
- 별세 : 2023년 3월 6일(월) - 상주 : 아들 김해중, 김남중, 김정웅, 딸 김희경, 김예경, 사위 김지형, 김준형, 배우자 안순임 발인 : 2023년 3월 8일(수) 오전 7시 빈소 :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장지 : 전북 순창군 금과면
📢 법률신문은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
|
|
🗞️오늘의 뉴스 Pick
-
기업 제품이 친환경인 양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그린워싱' 광고라고 하죠. 이에 대해 정부의 첫 제재를 이끌어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리걸팀을 인터뷰 했습니다.
-
처음 소장 부본은 적법하게 송달됐지만 이후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한 경우, 당사자가 항소 제기기간이 지난 뒤에야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추완항소 했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감정이 들어간 판결문과 공소장, 유영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장의 기고글 입니다.
|
|
|
[인터뷰]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리걸팀 어벤저스들을 인터뷰 했습니다.
|
|
|
왼쪽부터 하지현 변호사, 박주영 변호사, 김건영 변호사, 이관행 외국변호사 입니다.
- '탄소중립 윤활유'라고 광고한 SK 엔무브 엔진오일 제품에 한 환경단체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SK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나오는 탄소배출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했지만, 이 단체는 근본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고 배출량도 정확히 알리지 않은 '과장광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SK 엔무브는 환경부에서 향후 용어 사용에 유의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기업 제품이 친환경인 양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 광고에 대한 정부의 첫 제재였습니다.
- 이 제재를 끌어낸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리걸팀을 인터뷰 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을 추렸습니다. ]
- 하지현 변호사(팀장) "한국은 기업의 그린워싱 광고규제가 시작 단계에 있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화석연료 기업의 광고를 아예 금지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광고 법제에서는 '탄소중립'처럼 단언적인 표현을 하려면 탄소배출을 상쇄하는 효과가 100%에 가깝다는 고도의 입증을 해야 합니다."
- 박주영 변호사 "그린워싱 광고는 진심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려는 기업의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건영 변호사 "기후 문제는 다른 소송보다 권리의 주체가 폭넓습니다. 그린워싱의 경우, 모든 소비자의 권리와 관련 있는거죠."
- 이관행 외국변호사 "최근 주주관여 TF를 만들어 환경 관련 주주제안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환경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좋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 하지현 변호사(팀장) "단기적으로 이기는 기후소송을 여러 차례 하고 싶습니다. 기후소송이 자주 보이고, 들리게 만들고 싶어요.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공동체가 갑작스러운 충격을 맞지 않도록 법률지식으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
|
|
소장 부본 적법 송달된 이후 폐문부재로 판결정본 송달 안돼 공시송달했다면…추완항소 주장 안돼. |
|
|
-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 등(소송대리인 정방수 변호사)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288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지난 2일 돌려보냈습니다.
- 이 사건은 A씨의 대리인은 춘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정방수 변호사입니다.
-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소장 부본이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이 B 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돼 B 씨는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심판결 선고 후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한 2020년 12월 9일 경까지 약 5개월 동안 재판 진행 상황을 제때에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B 씨가 실제로 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러한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해당 추완항소는 B 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
|
감정이 들어간 판결문과 공소장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장의 기고글입니다. |
|
|
[기고글에서 추렸습니다]
-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형사소송규칙 §118②). 이를 위반하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 권위주의 시대의 공안사건은 거의 대부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었고, 지금도 특수나 공안 등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종종 문제가 된다.
- 하지만 판사가 웬만하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으로 판단해 재판을 끝내려 하지 않고, 명백히 예단의 여지가 있는 공소장도 공소기각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을 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진다.
-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과연 옳은가? 판사에게 이미 생겨버린 예단이 그 문구를 삭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마땅히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재차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판사가 재판하는 것이 맞다.
- 사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판사에게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지적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예단보다는 검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더 생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은 그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
|
|
더 유용한 ‘굿모닝 Law. 7:30’을 위해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
|
|
법률신문사newsletter@lawtimes.co.kr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14층 | 02-3472-0605수신거부 Unsubscrib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