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법예고 안에는 있었지만 삭제된 주류 광고도 대표적인 광고 금지 품목이야.
17도 이상의 주류는 광고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17도 미만의 술도 광고 시간이 제한(7시~22시)되고 있어. 품목 뿐만 아니라 시간도 규제하고 있는 셈이지.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규제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내 전통 소주를 홍보할 수 없다는 점이 특히 문제야. 국내 재래식 소주는 여러번 담금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도수가 17도를 훌쩍 넘어. 평균 25-45도에 이르는데, 이렇다보니 방송광고는커녕 자연스러운 PPL은 꿈도 못 꾸지. 국내 법이 우리 전통 술의 발전을 위한 홍보를 막고 있다는게 참 안타까워... 우리의 역사와 전통 보전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추세와는 정말 맞지 않은 규제지?
이외에도 여러 광고 금지 품목이 있지만 말이 길어길 것 같으니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해줄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