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어떤데?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돈 갚으란 독촉을 그만하라고 요청해요. 일단 살려내는 게 먼저니, 시간을 좀 주라는 거죠. 그동안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고 돈을 갚을 건지 계획을 짜서 법원에 제출해요. 이때 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동의도 받아야 해요.
이 과정에서 법원은 기업이 갚아야 하는 빚을 꽤 줄여주는데요. 50% 이상을 탕감해준다고 해요. 물론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선 억울하겠죠. 하지만 기업이 아예 망해버리면 그마저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라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대요.
이런 장점 때문에 다른 기업이 나타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영난을 겪던 기업이긴 하지만 빚이 줄었으니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거죠. 부도 위기를 겪던 기아자동차도 회생절차를 통해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케이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