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newsletter no.51 I 20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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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 안녕, 팀휘클리 정리몬👾이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 20만명에 가까워 가는 이 시절, 다들 잘 지내고 있는지. 아기몬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연달아 나와서, 이번주 내내 부모님댁으로 등하원을 해야 했어. 엄마아빠가 보고 싶다고 칭얼대서, 나도 재택근무 끝나기가 바쁘게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기도 했고.
휘클리 3호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코로나19가 정말 가까이 온 게 느껴졌어(다행히 회복돼서 지난주부터 업무에 복귀했어. 걱정해주신 휘클러들 감사!) 젊은 사람은 걸려도 독감처럼 앓고 지나간다고 하니 그냥 맘 편히 지낼까 싶다가도, 나이 많으신 부모님과 아직 접종을 못 한 아기몬 생각에 그러면 안 되지 다시 마음을 다잡게 돼. 휘클러들 중엔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본인이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낸 벗도 있을 텐데, 다들 큰 탈 없이 잘 넘어가길.🙏
이번 주 휘클리에서 다루는 주제는 좀 어두운 거야. 지난주에 서울 구로구에서 또다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 들은 벗도 있지? 이번에도 살해당한 여성이 경찰의 신변보호 중이었다고 해. 지난해 연이어 벌어진 스토킹 범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다시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니, 화가 나기도 하고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해.😡
스토킹처벌법이 22년간의 끈질긴 싸움 끝에 제정된 것처럼, ‘모든 여성이 안전한 세상’도 계속 싸우길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머지않아 올 것이라 생각해(스토킹 피해는 남성 연예인 등도 자주 당하는 일이니 반드시 여성에 국한된 일도 아니야). 그럴려면, 스토킹처벌법과 신변보호 조처를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함께 고민하고 요구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야. 스토킹처벌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으니, 이번 주 휘클리도 주목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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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_weekly, quickly
- 한 번 물어봤다: 스토킹 살인, 우린 최선을 다했나
- 안 읽으면 손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오해와 진실 外
- 톡톡, 휘클러: 휘클러 피드백 + 이벤트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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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피하고 사흘 뒤 흉기 들었다
- 지난 14일 밤 10시12분께, 여성 김아무개(46)씨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술집에 남성 조아무개(56)씨가 들어가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어. 김씨는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어. 범행 직후 도망친 조씨는 다음날 오전 구로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
- 사건 사흘 전인 지난 11일 오전, 김씨는 양천경찰서에 자신을 폭행하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며 조씨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어. 이날 김씨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도 받았다고 해. 고소 사실을 안 조씨가 그날 오후 5시께 다시 김씨가 운영하는 술집을 찾아 행패를 부렸지. 출동한 경찰은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그를 현장에서 체포했어.
- 구로경찰서는 스토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어. 경찰은 풀려난 조씨에게 ‘피해자 및 주거지로부터 100m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라는 스토킹처벌법의 1·2호 ‘긴급응급조치’를 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어.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숨진 뒤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에서 기각했다”고 밝혔어. 경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어.
✔️신변 ‘보호’ 못 받은 피해자들
- 지난해 연이어 일어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이미 경찰👮과 접촉했고,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받는 상태였던 것 기억할 거야.
- 지난해 11월엔 김병찬(36)이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지. 당시 피해자는 모두 6차례 스토킹 신고를 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인데도 살해당해 충격이 컸지. 경찰은 두 차례 현장에서 김병찬을 마주쳤지만 “임의동행을 거부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
- 지난해 12월에는 이석준(26)이 서울 송파구에 사는 ㄱ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ㄱ씨의 어머니(49)를 살해하고 남동생(13)을 중태에 빠뜨렸어. ㄱ씨도 신변보호 중이었지. 경찰은 사건 나흘 전 ㄱ씨 가족의 신고로 이석준을 성폭행과 감금 혐의로 조사했지만 “진술이 엇갈렸고, 긴급체포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풀어줬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건 반복
- 지난해 사건들과 다른 이번 사건의 특징은 경찰이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검찰에서 막혔다는 데 있어. 김병찬·이석준 사건에선 경찰이 임의동행하지 못하거나, 긴급체포를 하지 않고 가해자들을 귀가시켰거든. 이번엔 경찰이 한발 더 나아갔는데, 피해를 막지 못한 거지.
-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스토킹 피해자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이어지니, 특히 여성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어. 왜 위험이 인지된 이후인데도 제대로 보호를 못 하느냐는 거지. 지난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말이야.
-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뒤 22년만인 지난해 3월에서야 국회🏛️를 통과했어. 그전까지 스토킹은 ‘순애보’나 ‘구애’ 정도로 여겨졌고, 최대 10만원 벌금에 그치는 쓰레기 무단투기 수준의 경범죄로 취급됐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상습협박 등 다른 혐의를 우회할 필요 없이 스토킹 그 자체로 최대 5년까지 징역형(흉기 이용 시)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지. 제정 당시에도 스토킹처벌법이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어 피해자 보호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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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4호’란?
- 스토킹처벌법으로 이뤄진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된 거야. 경찰관이 직권 또는 스토킹 피해자의 요청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됐지. 긴급응급조치로는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처가 있어. 이렇게 한 이후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해서,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 거야.
-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땐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조치’를 할 수도 있어. 잠정조치 1~4호가 있는데, 스토킹 범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가두는 것이 바로 ‘잠정조치 4호’야.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야. 2·3호는 2개월까지 가능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 긴급응급조치가 법원(판사)의 사후승인이 필요하다면, 잠정조치는 법원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조치야. 사전승인이 필요한 만큼 대응 수위는 더 높아. 처벌 수위도 더 높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스토킹 행위자에겐 300만원의 과태료(반복하면 1000만원까지)가 부과되지만,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지난해 10월21일) 이후 지난해 말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신고☎️는 모두 7538건으로, 하루 평균 신고 건수로 따지면 전년에 비해 8배 이상 늘어났어. 앞서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과 비교해보면, 70일 만에 이미 이전 수치를 뛰어넘은 거야📈.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하게 해달라는데…
-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의 유치장 구금을 위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 스토킹처벌법에 나오는 ‘잠정조치 4호’는 구속영장처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경찰→검찰→법원을 거치면서 최종 판단에 길게는 일주일까지 시간이 걸리니, 검찰을 건너뛰어 그걸 줄이자는 거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비극이 발생했으니, 명분이 생긴 거야.
- 법 개정이 쉽진 않을 거야.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만들 당시에도 경찰은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법무부가 반대했어. 검찰과 법무부는 국민의 신체를 가두는 처분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와 판사의 이중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거든.
- 만에 하나 경찰이 직접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이번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 있어.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시행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36건의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 건 51건(37.5%)에 불과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는 신청도 있었겠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적지 않았단 얘기야.
👉범죄예방조치는 결국 ‘잠정적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와 연결돼. 조치가 강화할수록 기본권 침해는 더 해지겠지.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여져선 안될텐데.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예상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현실도 있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지금이 최선인 걸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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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9일 김병찬(36)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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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물어봤다
지난해 김병찬, 이석준 사건과 이달 구로구 스토킹 살해 사건까지 스토킹 범죄를 취재해온 사회부 이우연 요원에게 물어봤어.
휘클리: 구로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
우연 요원: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한 거지. 더불어 경찰도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4호를 동시에 신청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 구로경찰서는 가해자 조씨의 스토킹 위험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분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잠정조치 4호는 신청하지 않았지. 하지만 경찰 안에서도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신청했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재범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잠정조치는 스토킹 재발을 우려해 신청하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는 거야.
휘클리: 만약 경찰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를 동시에 신청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
우연 요원: 그렇지. 법원이 구속영장은 발부를 안 해줬어도, 잠정조치 4호로 유치장에 구금하란 결정은 내렸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잠정조치 4호가 신청부터 결정까지 길게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해서 범죄를 즉각 막을 수 있는 조처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 구로경찰서는 구속영장이 더 강력한 조처니 구속영장 신청으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고 해. 취할 수 있는 조처는 다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야.
휘클리: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가장 큰 판단 착오였는데, 이런 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우연 요원: 여성청소년 수사 경력이 많은 경찰은 가해자를 수사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 나가면 반드시 보복할 거 같은 피의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구속영장 신청 서류에 그런 걸 적을 순 없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같은 증거들 말이야. 그래서 검경이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었어. 일선 경찰서에선 스토킹 사건이 발생하면 위험경보판단회의를 매일 열어서 심각도를 판단하는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검찰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고. 하지만 더 구체적인 대안은 못 내놓더라고. 검찰의 영장 검토 자체가 경찰이 피의자를 직접 수사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편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도 하니까.
휘클리: 구속영장 청구권을 가져오는 게 경찰의 숙원인데, 잠정조치 4호 청구권을 그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
우연 요원: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 어쨌든 경찰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자신들이 질타받으니까, 이번 기회에 잠정조치를 직권으로 청구할 권한을 달라고 나선 거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잠정조치 4호와 관련해 법무부의 대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하니, 지켜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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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클리: 스마트워치를 제때 누르고, 경찰이 3분 만에 출동했어도 범행을 막을 수 없었잖아. 좀 더 강력하게 스토킹 행위자의 접근을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
우연 요원: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가해자에게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보고서를 내놨어. 이미 미국에선 주마다 여러 형태로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에게 GPS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다는 걸 사례로 들었지. 가해자를 재판 이전에 석방할 때, 보석 조건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가 징역형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등 여러 상황에서 GPS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활용하고 있지.
휘클리: GPS 부착은 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식인데,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반발은 없어?
우연 요원: 물론 있었지. 이에 미국 대법원에선 개인이 사생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그 장소에 있는 것이 합법적일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가까이 접근하는 위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는 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거지. 또한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감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주변에 가까이 갔을 때만 경찰과 피해자에게 알리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위험도 없고. 국내서도 성범죄 전과자나, 보석이나 가석방된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있어.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휘클리: 이번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지만, 지난해 스토킹 살인 사건에선 경찰이 신병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잖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은 됐지만, 아직 경찰·검사·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충분히 가지지 않은 것 같아.
우연 요원: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을 때도 경찰 내부에선 ‘빌려준 돈 받으러 찾아오는 것도 스토킹 범죄냐’며 적용 범위가 애매한 게 많다고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
법이 시행된 뒤에도 막지 못한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법 집행의 허점이 드러나고 이를 보완하게 되는 건 안타까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가 상대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는 마음을 먹고 달려들면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더라고. 하지만 한 경찰대 교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사건에서 교훈과 보완점을 찾아야지 범죄 예방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어.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모든 범죄가 완전히 사라질 순 없겠지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끊임 없이 해야 한다는 거지.
휘클리: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고민 말이지?
우연 요원: 남은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 취재하면서 안타까웠던 건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건 다 알렸다는 거야. 가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 당일에 가해자가 찾아와서 행패 부리니 경찰에 신고도 했어.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왔을 때 스마트워치도 바로 눌렀고. 그런데도 비극이 일어났잖아.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답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원통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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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에 펠리칸스탠드 증정 이벤트를 했는데, 휘클러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 알찬 격려의 피드백이 많이 들어와서 힘도 뿜뿜😤났고. 아쉬워했을 휘클러들이 눈에 아른거려 다시 펠리칸스탠드 이벤트를 하려고 해! 이번 주도 딱 1명의 휘클러에게 행운의 기회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휘클러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책 유튜버 김겨울씨가 추천한 영상을 보시길. 언제나 그렇지만, 협찬받은 게 아니고 휘클리가 직접 마련해서 나누는 거니 오해 금지!
✔️관심있는 휘클러는 레터 하단 💎 휘클리에 내 의견 남기기 버튼 꾹 누르고 신청해줘! 참여는 다음주 화요일(1일) 낮 12시까지! 휴대전화 연락처와 레터를 받는 메일주소 꼭 남겨줘. ✔️당첨자는 원천징수 등록을 위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추가로 제공해줘야 하는 점 유념해주길!(당첨자 선정 뒤 알려주면 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님. 등록 뒤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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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은 왜 집단면역에 실패했나? 1년 여 전, 백신 접종이 시작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때가 있었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높은 백신 접종률이 무색하게 확산하고 있지. 왜일까? 주철현 교수는 백신이 집단면역에는 실패했고, 개인보호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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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더라도, 잘리긴 싫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20대 소상공인 사업체가 6만9000개에서 18만2000개로 2배 이상 늘었대. 20대 창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20대 사장님들을 만나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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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 수발? 그런 시대는 끝났다 한국은 어느 조직에서건 ‘윗사람’의 수발을 드는 노동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져. 일상에서도 마찬가지.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수발을 들 것을 요구해. 인격적 굴욕감과 감정 착취를 감내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상대방의 호의라 여기는 상황.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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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해지되 늙지 않는 뇌 나이가 들면 반응이 느려진다고들 하지? 그런데 뇌의 정보 처리 속도 자체는 60살까지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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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힙플 원도심을 가다 지금 제주에선 알파벳 d자가 그려진 회색 벽 앞에서 독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래. d벽이 위치한 곳은 제주의 원도심, 탑동. 다시 떠오르는 탑동을 찾아가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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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바스가 어떤 곳이길래? 우크라이나 분쟁의 선 돈바스 지역은 한때 세계 최대의 중공업 지역이었대. 돈바스 지역의 지정학, 역사적 궤적을 정리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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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휘클리 vol.50: 중대재해법에 대한 오해들을 보고 휘클러들이 아래와 같은 답장을 보내왔어. 휘클리를 읽고, 답장을 쓰는 데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벗들 덕분에 힘이 나. 고마워💌
😉 중대재해법에 대한 오해(노동자가 다치면 경영책임자나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다)가 있었는데 오개념을 바로 잡아주어서 좋았어. 또 세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법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좋았어:)
😃 대기업과 중소사업장이 법안에 대해 가지는 우려가 어떻게, 왜 다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
😌 중대재해법이 이해가 어쩜 이리 쏙쏙 잘 되는지!!! 정말 고마와!^^ (근데 휘클리와 요원의 대화 일부는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 내가 워낙 몰라서 그런 거이기도 한데.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잘 이해하고 싶어. 좀만 더 쉽게 써주면좋을 것 같아.)
책 선물 이벤트에 응모해준 휘클러들도 고마워💝 여러 벗에게 두루 기회를 나누려고 하니 이번에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말구 또 도전해줘. 당첨된 벗들에겐 개별 연락을 할게🙋
1)고통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노동환경연구소) 💎9935💎7636
2)우리는 왜 회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할까?(박대리) 💎7692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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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휘클리는 언제나 의견 기다리고 있어.
벗도 아쉬운 점, 반가운 점 언제든 아래 링크로 보내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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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클리를 읽다가 질문해오신 부분들에 대한 답은 오른쪽 링크를 누르면 보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레터는 팀 휘클리 김지훈(정리몬) I 김효실(3호) 기자가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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