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기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2024 CES 혁신상의 85.3%를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만큼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스타트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내놓은 4대 중점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2.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3.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4.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먼저,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고 협상 및 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제공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비밀유지계약이 의무였다면, 앞으로는 사각지대 없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준비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의 형벌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같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도 검토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스타트업 기술보호 프로그램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확대와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 신설, 정책자금 우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바우처의 경우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와 같은 기술탈취 조기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스타트업 핵심 기술과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시장 감시와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해 기술분쟁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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