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의 근로감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포괄임금 오남용 · 체불임금 · 부당노동행위 · 직장 내 괴롭힘 · 불공정채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근로 직권조사 →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된 사업장이 발생한 경우 그와 유사 · 동종업계까지 확대하여 특별근로감독 실시 예정
- 청년-최저임금, 여성-모성보호, 외국인-균등처우 등 취약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근로감독 실시
-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집중
아래의 내용 및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장 내 노무관리가 법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 올해의 근로감독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