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정 기자입니다.
1월 1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두 사람입니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맡은 시공사의 현장소장과 공사를 감독하는 감리단장. 이들은 지난해 홍수철을 앞두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폭우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돼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건은 재판장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가 맡았습니다.
법정은 좁았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찬 건 물론이고,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바닥에 앉거나 뒤에 서서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구속된 사건이니, 재판부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날 감리단장은 본인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현장소장은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은 현장소장 측의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언짢은 심기를 변호인에게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아직 증거를 열람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에)
“그래도 입장은 말할 수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는 말에)
“혐의별로 말하세요. 부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지 않았고, 전날 위험을 알리기도 했다는 말에)
“결국 다 다투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증거위조교사’ 혐의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말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위조가 아니라는 겁니까, 교사가 아니라는 겁니까!”
“법리는 검토하고 말하는 겁니까? 판결문 있습니까?”
(판결문을 의견서로 내겠다는 말에)
“의견서 내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렇게 수첩 하나 가져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 준비명령(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이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지적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명령)까지 했는데, 법리적인 부분도 정리를 안 해오고.”
재판장은 2월~3월 중 다섯 번의 공판 날짜를 미리 잡았습니다.
“3월 13일은 안 된다”는 변호인에게는 “안 된다. 이 사건들은 변호인들 사정 봐주면서 진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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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 하는데, (현장소장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걸 보니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늦은 오후에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오송 참사의 책임에 대한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원인으로 꼽힌 ‘부실 제방’과 관련된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지만, 지자체와 하천관리청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