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게시, 종교예식 제공, 장례참여 가능-
영국 지방정부는 무연고사망자를 위해 ‘공중 보건 장례’(Public health funerals)를 지원한다. ‘공중 보건 장례’의 모범 사례 지침(Public health funerals: good practice guidance)에 따라 진행되는 영국 무연고 장례 절차는 한국의 무연고 장례와 다른 세 가지가 있다.
부고(訃告) 게시
첫째, 영국 지방정부는 ‘부고(訃告)’를 게시한다. ‘부고(訃告)’는 친척과 주변 지인들에게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장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절차다. 이를 통해 고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장례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고인을 애도할 수 있게 된다.
영국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웹사이트에 무연고사망자 부고를 게시해서 가족과 지인의 공개 참석을 허용한다. 만약 가용 예산이 있다면 장례 시간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을 지역 신문 부고란에 알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참석을 원하는 친구나 지인이 일정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안타깝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 안내」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에는 장례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부고 게시 지침이 없다. 다만, ‘시신 처리’ 후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만 지자체 웹사이트와 신문 등에 ‘무연고사망자 공고’를 통해 연고자가 고인의 유골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례를 위한 ‘부고’가 아닌 사후의 ‘공고’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자체에서는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부고를 게시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무연고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이 장례지원 일정 안내 웹페이지(http://goodnanum.or.kr/?page_id=1428)에, 그리고 장애인 언론 〈비마이너〉가 부고 웹페이지(beminor.com)에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장례 부고를 게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부고를 보고 지인들이 무연고 장례에 참여하기도 하고, 뒤늦게 지인과 가족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기도 한다. 가끔은 소식이 끊어진 친구의 이름을 발견하고 혹시 무연고사망자가 된 것은 아닌지 문의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