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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14.
by Seoyoung
하청근로자 사망... 법원 "원청 대표,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18번째 판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18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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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이번 판결의 경우 하청 근로자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중대재해임에도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결 제18호
  • 사고가 난 업체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 공장 내에서 열교환기 제작공사를 진행 중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한 것이 사고의 원인
  •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ㆍ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의무 ▲하도급업체 산재 예방 조치 능력 평가 기준ㆍ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반기 1회 점검과 미흡 시 인력ㆍ예산 추가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 법원, "하청 중대재해는 원하청 모두 책임"으로 원청과 하청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함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실형선고사례 中 주요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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