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N잡과 겸업금지의무
  by Seoyoung
Issue at a glance
  • 최근 본업과 별개의 아르바이트, 부업 등 N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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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개(N)의 일(Job)을 하는 원인은 ① 수익 창출 ② 유튜브, 플랫폼 등의 발달로 N잡을 하기 쉬운 환경 ③ 회사의 성과보다 개인의 커리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의 경향성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한 편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에 대해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회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겸업금지조항'의 유효성과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금지의무
  • 겸업금지의무란 본업과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명문의 법조항은 없으나,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로부터 도출되는 의무입니다.
  • 하지만,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무제한적으로 겸업금지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① 겸업으로 인해 소속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② 경쟁사 취업으로 인해 소속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③ 소속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 
  •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하기 위해서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겸업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② 회사의 사전 허가 없는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여 ③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합니다.
  • 징계의 경우 유의점은, 겸업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므로 겸업을 이유로 한 중징계는 불가능하나
  • 겸업을 하는 기간동안 근로자의 지각·조퇴·결근 횟수가 많아졌거나, 업무 수행의 수준이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본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중징계도 가능합니다.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사례
재직중 유튜브 활동의 경우 
  •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 역시 겸업에 해당하여 과도한 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지장 등이 발생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퇴근 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유튜브 활동을 한다거나, 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모두가 콘텐츠 창출이 가능한 환경적 변화에 따라, 직장인에 대한 겸업금지 개념도 점차 진화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겸업금지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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