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 50 2022.1.3 | 웹에서보기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박효연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처음 발송된 헬프미 뉴스레터가 벌써 5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꾸준히 헬프미의 소식을 구독해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이 끝나지 않은 채 두 번째 해를 넘겼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님 덕분에 저를 비롯한 헬프미 구성원 모두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2년에도 님의 든든한 법인등기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헬프미 구성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새해에도 매주 보내드리는 뉴스레터를 통해 님의 법인에 도움이 될 정보를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신 님을 위해 정기주총, 가수금증자, 임원변경 등 반드시 챙겨야 하는 변경등기 정보를 시기에 맞춰 보내드릴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길 소망하며, 님의 사업에 행운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효연 드림 ![]() 💬 이사와 감사의 임기계산을 주의하세요! 이사와 감사는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상법상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사의 임기는 취임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며, 연장 규정에 따라 3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이사와 동일한 일자에 취임했더라도 임기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을 4월~12월 사이에 설립하였다면 이사와 감사가 동시에 취임했더라도 임기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대표님, 대표님의 추억을 뉴비월드 회원분들과 나눠주세요! 사업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남겨주신 분께 Reminisce 필름카메라를 드립니다. 법인을 운영하느라 속앓이 하셨던 경험도 좋고, 매출이 오르거나, 법인을 설립했던 뿌듯한 경험도 좋습니다. 😀대상: 필름카메라 2대 & 홈 인화권 2장 😀최우수상: 필름카메라 1대 & 홈 인화권 1장 😀우수상: 필름카메라 1대 ____ 👉이벤트는 네이버카페 <뉴비월드> 이벤트 게시판에서 진행됩니다. (뉴비월드에 꼭 가입해주세요!) 👉 기간:2022년 1월 10일까지! 헬프미 법률사무소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법인사업자 커뮤니티- '뉴비월드' : https://cafe.naver.com/startupnewb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