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 대상 적절한 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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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18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0명이상인 사업장,
- '23.8.18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20명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정 넓이 이상의 쾌적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춘 휴게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 전화 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中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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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1,500만원 이하(1~3차 이상)
-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0만원(1차), 250만원(2차), 500만원(3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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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 제언
- 휴게시설 설치 및 이용은 "사업장 단위"가 기준이므로 1) 인근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2) 같은 사업장 내 관계 수급인, 협력사 등의 근로자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면적 · 위치 · 환경 · 비품 등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사용을 독려해야
- (참고) 법정 휴게시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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