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숨결로 변호사 송진경입니다.
오늘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에 관하여 등기부가 존재하고 위 등기부 모두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토지 및 건물 주소만 알고 있다면 등기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모두 등기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소송의뢰를 받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미등기 토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어떻게 소유권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다만, 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표시된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대장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등을 의미합니다)에 소유자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복구를 시킨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소관청이 소유자 표시 정정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의 소유자 한자와 실제 소유자의 한자가 다른 경우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유자 표시 정정 신청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거부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판례는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로 ‘두야리 이주진’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국가가 소유자 표시 정정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