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금융위가 공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다행히 많은 대부업체분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서식을 개편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관련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가 1분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별도로 회원분들이 우려하는 이슈들은 발표 당시 아래 일정으로 예고되었습니다.
1월: 업무시설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관리 강화
1분기:
-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매각 규제 강화
- 온라인 대부광고 시 안심번호 사용 의무화 감독상 명령
- 금융위 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 집중 미이행시 제재조치
하반기
- 7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 집중 미이행을 즉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규정
- 7월에 렌탈채권 매입 추심도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
- 채권매입추심업 허가제 전환 및 요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