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161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대표이사의 퇴직금 정하는 법]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2. [가족끼리 법인설립 할 수 있나요?] 가족끼리 법인설립을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기재합니다.
임원은 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여지가 있어 정관에 퇴직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요.
실무상 대부분의 법인 정관은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으로 위임한다고 기재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보수와 퇴직금, 상여금 금액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임원의 보수, 주의할 점은?
간혹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고 지급한 이사의 보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실무상 정관에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기재하지 않는 이유!
실무상 정관에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직접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에 따라 회사의 정관은 본점에 상시 비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안상 직접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또한,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보수를 변경하려면 보수가 기재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관변경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만 결의하고, 구체적인 보수는 주주총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가족끼리 법인설립 할 수 있나요?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과 주주를 모두 가족으로 구성할 경우 '가족법인'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은 실제로 있는 명칭은 아니고, 편의상 부르는 명칭입니다.

👤 주주가 될 수 없는 가족도 있나요?
공무원, 신용불량자인 가족은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원인 가족은 발기인(법인설립 시 참여하는 주주)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인설립 후 주식을 양도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인 가족은 주주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신용불량자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채무가 있는 상태라면 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 자녀도 법인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16세 이상이라면 이사, 감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16세 미만이라면 법인을 만들 때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주주로서는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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