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강화 및 임금체불 사건 엄격 처리 2024. 7. 1.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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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2024.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및 정부가 밝혀 온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또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기존보다 얼마나 더 엄격하게 처리되는지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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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독이 신설됩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제4호)
▶ 재감독이란?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감독을 받은 이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입니다.
▶ 재감독 결과,
① 직전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위반되었거나
② 직전 근로감독 이후 접수된 신고사건과 동일한 사항이 위반되었다면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를 통해 형사사건 절차를 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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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감독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제1항제5호)
▶ 수시감독이란?
정기감독과 달리, 특정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근로감독입니다.
①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②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③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수 근로자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라 실시됩니다.
▶ 수시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이 해당 수시감독을 실시한 주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를 통해 형사사건 절차를 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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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감독이라도 시정기한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 재감독이나 수시감독이 아닌 일반적인 정기 근로감독을 받았더라도,
① 주요 근로조건의 위반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하였거나,
②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를 통해 형사사건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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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결과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5조제1항제11호)
▶ 한편, 반대로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령을 굉장히 잘 준수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확인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창된 사업장은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3년간 면제됩니다.
(단, 특정 사업장의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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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을 특별 관리합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7조제5항)
▶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법 위반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별도로 선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청산을 지도하거나,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근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앞서 언급하였듯 근로감독을 받으면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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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시정시지는 반드시 문서로 합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2제8항)
▶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의 피신고인(회사)이 법 위반사실을 시정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지만(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제10항),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라면 반드시 조사 후 서면으로 시정지시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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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구속영장 신청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1조제2항제1호)
▶ 구속영장 신청 기준
① (기존) 재산은닉 등에 따른 체불행위
(개정)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② (기존) (생략) 상습적인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를 야기한 경우
(개정) 임금체불로 동종전과가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로, 기존의 상세한 요건과 달리 임금체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임금체불한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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