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강화 및 임금체불 사건 엄격 처리
2024. 7. 1.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 서는 "K&I 연구소"입니다.

2024.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의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과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및 정부가 밝혀 온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근로감독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또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기존보다 얼마나 더 엄격하게 처리되는지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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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감독 강화 
재감독이 신설됩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제4호)

▶ 재감독이란?
최근 3년 이내에 근로감독을 받은 이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입니다.

▶ 재감독 결과,
① 직전 근로감독에서 지적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위반되었거나
② 직전 근로감독 이후 접수된 신고사건과 동일한 사항이 위반되었다면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를 통해 형사사건 절차를 개시합니다.
수시감독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제1항제5호)

▶ 수시감독이란?
정기감독과 달리, 특정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근로감독입니다.
①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②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③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수 근로자에 대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라 실시됩니다.

▶ 수시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이 해당 수시감독을 실시한 주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를 통해 형사사건 절차를 개시합니다.
일반 근로감독이라도 시정기한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 재감독이나 수시감독이 아닌 일반적인 정기 근로감독을 받았더라도,
① 주요 근로조건의 위반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조건을 위반하였거나,
②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범죄인지를 통해 형사사건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5조제1항제11호)

▶ 한편, 반대로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령을 굉장히 잘 준수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확인된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표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창된 사업장은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3년간 면제됩니다.
(단, 특정 사업장의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 사건 엄격 처리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을 특별 관리합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7조제5항)

▶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임에도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법 위반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별도로 선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청산을 지도하거나,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근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앞서 언급하였듯 근로감독을 받으면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의 시정시지는 반드시 문서로 합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의2제8항)

▶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의 피신고인(회사)이 법 위반사실을 시정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출석조사를 생략하고 14일 이내의 기간을 주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할 수 있지만(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제10항),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라면 반드시 조사 후 서면으로 시정지시를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구속영장 신청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1조제2항제1호)

▶ 구속영장 신청 기준
① (기존) 재산은닉 등에 따른 체불행위
(개정) 재산을 은닉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② (기존) (생략) 상습적인 체불로 인하여 노사분규를 야기한 경우
(개정) 임금체불로 동종전과가 있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로, 기존의 상세한 요건과 달리 임금체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임금체불한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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