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형벌과 별개로 치료감호를 실시합니다. 그 대상자는 심신장애인,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인입니다.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 공주의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됩니다. 마치 정신병원 폐쇄병동과 같은 환경이지요.
그런데 치료감호의 대상자인 심신장애인에 '발달장애인'을 포함시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연구소가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무려 11년을 넘게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인권침해가 문제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발달장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명목으로 오랜 기간 수용하는 일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행위가 아닐까요?
저희 연구소는 소송뿐만 아니라 재도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본소와 여러 단체의 공익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제도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젝트 보고서를 만들어 본격적인 입법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치료감호 이슈에 대하여 후원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