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소리
- 2025년 6월 4일 발행

국토부, 건설현장 배처플랜트 운영 기준 수정…

중소 레미콘업체 보호 반영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배처플랜트(Batcher Plant) 운영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려던 계획을 일부 철회하며, 중소 레미콘업체의 반발을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당초 국토부는 현장 배처플랜트에서 전체 레미콘 물량을 100% 직접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중소 레미콘사의 수주 기회 축소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재검토했다.

이에 따라 최근 재행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기존처럼 전체 소요량의 최대 50%만 현장 배처플랜트를 통해 생산·공급하도록 유지하고, 외부 반출도 금지했다. 다만, 일부 예외로 국가 주요 정책사업에는 전량 현장 생산·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 대상은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건설사업 ▲총공사비 1000억 원 이상 고속국도 건설 ▲신공항 건설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은 현장 배처플랜트를 통해 전량 레미콘을 생산·공급하고, 외부 반출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진행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악성 미분양 2만6천 가구 돌파…건설업계 줄도산 위기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6천 가구를 넘어 약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지방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미분양 해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만6422가구로 2013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 5.2% 증가했으며, 1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3776가구),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 등 지방이 미분양의 중심지로 지목됐으며, 부산과 전남도 각각 2400가구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은 소폭 감소한 4525가구로 집계됐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및 CR리츠 도입 등 대책을 내놨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LH의 매입 신청 물량은 전체 악성 미분양의 13%에 그쳤으며,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적용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며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중견 건설사 영무토건은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으며, 올해 들어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등 다수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동식비계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최근 이동식비계에서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 경기 오산시 지하주차장에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 올라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였으며, 5월 14일에는 광주 북구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이동식비계에 올라가던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동식비계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 예방대책
 
-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할 것
- 이동식비계의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하고, 아웃트리거 설치할 것
- 이동식비계의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자가 올바르게 사용하
  도록 관리, 감독할 것 
-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지 말 것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말 것
- 현장 작업지휘자의 관리 감독 철저 (위험 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이동식비계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 관련 Kosha Guide

1. C-28-2018 이동식 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기술지침

2. C-35-2011 교량공사의 이동식 비계공법(MSS) 안전작업 지침

3. C-36-2011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 안전작업 지침

4. C-32-2020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5. 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지침

50억 미만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자율점검표
50억 이상 시공현장
자율점검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은 안전한
작업환경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 SAFETY ALL 안전캠페인 ]
6.2 .~ 6.20.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 운영

-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 대상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자율점검표 제공

고용노동부는 6월 2일(월)부터 6월 20일(금)까지 3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개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30일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현장의 노사가 작업장의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를 사업장에 제공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뿐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고령자 등 폭염에 취약한 온열질환 민감군은 폭염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시간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 개선 기간 이후에는 폭염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9월 30일까지 지방관서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에서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합니다. 특히, 실내 또는 옥외장소에서의 1냉방·통풍장치 가동, 2작업시간대 조정, 3휴식 부여에 대해 중점 점검합니다.

[안전보건공단 VR] “이동식비계” 작업 중 추락! 실감 VR 체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건설업 YES or NO] 이동식비계 재해예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2025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컨설팅(위탁) 안내서
2025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컨설팅(공단직접수행) 안내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대구서부지원 2023. 11. 17. 선고.)

1. 사건 요약

22022년 6월 8일, 경북 성주군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후진 작업 중 현장 근로자 J(남, 59세)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함. 


2. 주요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3. 선고 요약

  • A (B사 대표), D (현장소장)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C (굴착기 운전자)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 E (F사 대표)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B(주) : 벌금 800만 원

  • F사 : 벌금 8,000만 원

"50억미만 건설현장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의 안전기술지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 [국토교통부령 제1495호, 2025. 6. 2.,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건축물 해체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및 배치하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했을 것
2.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받되, 구체적인 이수 시기는 매 3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1년 전부터 그 기준일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체감리완료보고서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83호, 2025. 6. 2.,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최근 3년간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여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의 유효기간을 종전에는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정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우수건설기술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최근 3년간 건설사고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 "홈페이지 및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우수건설사업자의 경우: 선정일부터 1년
  2. 우수건설기술인의 경우: 선정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제117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51조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 및 선정 취소
  나. 제85조제3항에 따른 선정현황 등의 공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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