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전문가들의 염원은 시민사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요구보다 오래됐다. 2021년 1월 여당 대표는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안전보건 부문에서 가장 후진적이지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은 가장 많다. 최근 몇 년간 더 많은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조직을 신설했다. 업종의 유해·위험 등 특성을 반영한다는 이유지만, 책임의 소재와 무게를 핵심으로 하는 책임의 체제는 더 불분명해졌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했다. 또한 연구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해운·항만 등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이 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보편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 리더십 기반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방청, 식약처, 환경부 등과 같은 타 분야 안전 행정조직과 비교할 때 본부조직의 공무원수와 전문성 등 역량이 매우 취약하다.
🔵 국책 산업안전보건 전문 연구조직은 전무하다.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의 전문성, 독립성 등 핵심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브레인에 해당하는 자체 연구소가 꼭 필요하다. 1989년에 문을 닫은 노동과학연구소 재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중대재해의 예방을 산간오지를 찾아가는 여행에 비유하자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속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도로와 산길에 해당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완행열차와 기관사라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행정조직은 자가용 승용차와 운전자라고 볼 수 있고, 노동과학연구소는 내비게이션이다. 아무리 길이 좋아도 차와 내비게이션 없이는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