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맵이 추천하는 매물! 한번 보고 가셔요! 🐇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金주의 매물
안녕하세요! 金주의 매물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
모두 몸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밸류맵의 따끈한 매물들과 함께 달려보아요.🏃♂️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276-3
장기 투자가치 높은 삼각지역 초역세권 상가
일반 상업지역, 반듯한 가로장방형 대지.
용산개발 완료 후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매물
|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6-77
대학교상권 코너에 위치한 꼬마빌
역세권 코너에 위치하여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학교 상권내에 있어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73-50
망원역 역세권 코너 리모델링 사옥용 꼬마빌딩
망원역 도보 5분거리, 수려한 건물 디자인
매가 30억대 기대수익률 3%대 임대수익형 매물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6-4
법정용적률 200%보다 30% 혜택받은 건물
청담역, 강남구청역 더블역세권 이면 사거리
코너에 위치하여 접근성, 가시성이 우수한 매물
|
|
|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278 외 2필지
강릉 역세권 일반상업지역 매물
강릉 최고 유흥지역 대로변 코너자리에 위치한
건물로 월세 많이 나오고 대지 300평 매물
|
|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09-14
묵호 KTX역 초근접 상가주택 급매
17년 올수리 완료 되었고
주변에 명소들로 가득한 따끈따끈한 매물
|
|
|
안녕하세요. 형준MD입니다. 2023년 2월 7일에 노후계획도시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고,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
|
|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후’의 기준은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포함됩니다.
- 택지지구를 분할하여 개발한 경우를 고려하여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 ·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라면 포함
-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
- 예상 리스트(택지조성사업 완료 20년 이상, 100만㎡ 이상)
|
|
|
-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 · 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
|
- 특별정비구역이란?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으로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 · 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이주단지 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
|
|
-
1)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시행령 규정 예정)
- 재건축 안전진단은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생활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완화 :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 직권
- 면제 :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 · 건축규제 완화(시행령 규정 예정)
-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예: 2종 → 3종·준주거 등 최대 500%)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 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빠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
|
- 정부(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지원하고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을 추진합니다.
-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므로 적정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합니다.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
|
※ 기존 재건축 절차와 특별법 사업 추진 절차 비교 |
|
|
밸류맵 금주의 매물[金주의 매물]
매주 금요일 10분, 돈 버는 습관!
밸류맵이 찾은 지역이슈와 추천 매물 정보까지 꾹꾹 눌러 담은 밸류맵 뉴스레터
|
|
|
金주의 매물은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았거나 아쉬웠던 부분,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여 더욱 더 유익한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보내주시는 관심에 항상 감사드리며 모두 밸류업하는 그 날까지, 金주의 매물은 달립니다.
|
|
|
|
金주의 매물
밸류맵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20 2,3,4층 밸류맵, 02)2668-6033
Copyright ⓒ 주식회사 밸류맵 all rights reserved.
|
|
|
|
|